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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괴산군
괴산군정원산림과2026-10-13

괴산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게시기관괴산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정원산림과
공고번호괴산군 공고 제2026-984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goesa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0:38: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군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이 추가 발생됨에 따라「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3. 본 공고문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군,구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괴산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문 및 지정구역도 1부. 끝.

괴산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문 및 지정구역도.pdf

PDF 첨부 본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 괴산군 공고 제2026-984호 피해상황 반출금지 면적 행위제한 사항 위반 시 벌칙 구역 (ha) 면적 감염목수 장소 (㎡) (본) 구분 총계 10개 리 6,919 0.002 3 노송리 435 - - - 기존 소매리 796 - - - 기존 중흥리 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272 - - - 기존 이동금지 1년 이하의 사리면 산50 ②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 사담리 561 0.001 2 기존 산5-4 징역 또는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1천만원 방축리 576 산11-2 0.001 1 기존 ③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 이하의 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수암리 777 - - - 추가 이동금지 벌금 ④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이곡리 1,321 - - - 추가 ④ 소나무 및 잣나무 원목 이동 금지 청용리 277 - - - 기존 청안면 조천리 875 - - - 기존 소수면 소암리 1,029 - - - 추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괴 산 군 수 괴산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구역도 ▢ (추가)장소 :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 이곡리 소수면 소암리 ※ (기존) 괴산군 사리면 소매리, 중흥리, 사담리, 방축리, 노송리 청안면 청용리, 조천리 ▢ (추가)면적 : 3,127ha ※ 발생지 :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산5-4번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2km이내에 해당되는 행정동․리 단위의 전체구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도> ※ 신규(추가) 발생지 반경 2km 해당지역 - 괴산군 사리면 소매리, 중흥리, 사담리, 방축리, 노송리, 수암리, 이곡리 청안면 청용리, 조천리 소수면 소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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