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군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이 추가 발생됨에 따라「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3. 본 공고문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군,구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괴산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문 및 지정구역도 1부. 끝.
괴산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문 및 지정구역도.pdf
PDF 첨부 본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
괴산군 공고 제2026-984호
피해상황
반출금지 면적
행위제한 사항 위반 시 벌칙
구역 (ha) 면적 감염목수
장소 (㎡) (본)
구분
총계 10개 리 6,919 0.002 3
노송리 435 - - - 기존
소매리 796 - - - 기존
중흥리 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272 - - - 기존
이동금지 1년 이하의
사리면
산50 ②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
사담리 561 0.001 2 기존
산5-4 징역 또는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1천만원
방축리 576 산11-2 0.001 1 기존 ③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
이하의
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수암리 777 - - - 추가
이동금지 벌금
④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이곡리 1,321 - - - 추가
④ 소나무 및 잣나무 원목 이동
금지
청용리 277 - - - 기존
청안면
조천리 875 - - - 기존
소수면 소암리 1,029 - - - 추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괴 산 군 수
괴산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구역도
▢ (추가)장소 :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 이곡리
소수면 소암리
※ (기존) 괴산군 사리면 소매리, 중흥리, 사담리, 방축리, 노송리
청안면 청용리, 조천리
▢ (추가)면적 : 3,127ha ※ 발생지 :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산5-4번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2km이내에 해당되는 행정동․리 단위의 전체구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도>
※ 신규(추가) 발생지 반경 2km 해당지역
- 괴산군 사리면 소매리, 중흥리, 사담리, 방축리, 노송리, 수암리, 이곡리
청안면 청용리, 조천리
소수면 소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