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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자치행정과2026-10-1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처분 사전예고(킹PC방)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26-584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0:38: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폐업신고 미이행 업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처분의 사전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처분 사전예고(킹PC방) 2. 공고기간: 2026. 10. 15. ~ 11. 5. (21일간) 3. 공고내용: 공고문(붙임1)참조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공고문[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처분 사전예고(킹PC방)].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26-584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처분 사전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폐업신고 절차)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내용으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 사전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15. ∼ 2026. 11. 5. (21일간) 2. 처분대상 및 내용 상 호 | 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 | 처분 사유 | 처분내용 | 킹PC방 | 김○○ |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228 127,128호 | 폐업신고 미이행 | 직권말소 | 3. 법적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4.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담당부서: 천안시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문화비상대비팀 - 주 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봉주로 75 - 전화번호: 041-521-6051 / 팩스번호: 041-521-6069 2026년 10월 15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서북구청장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pixel, 세로 120pixel 천안시 서북구청장

의견제출서 .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자 행정처분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서북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도 의견이 없으신 경우에는 의견란에 의견없음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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