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동 520번지일대 모아타운 공람(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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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26 - 1469호
연희동 520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수립(안) 주민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520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 지정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주
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공람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대문구청 도심개발과(☎ 02-330-1920)
※ 의견 제출 : 서대문구청 도심개발과(☎ 02-330-1920)
다. 공람사유 : 연희동 520번지 일대 모아타운 선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라. 공람내용 : 연희동 520번지 일대 모아타운 선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사.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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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연희동 520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비고
대상지의 면적이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지역의 전체
기 준 -
10만㎡미만일 것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연희동 520번지 일대
전체 60동
현 황 19,199㎡ -
노후·불량 : 45동(75%)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n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
면적(㎡)
구 분 관리지역 명칭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연희동 520번지 일대 모아타운 서대문구 연희동
신규 - 증) 19,199 19,199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520번지 일대
나. 토지이용계획(안)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지정을 위해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연번부여 및 조합설립인가
현황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본 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구 분 면 적(㎡) 비 율 (%) 비 고
합 계 19,199.0 100.0
소계 16,836.0 87.7
사업추진
구역
A1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16,836.0 87.7
소계 2,363.0 12.3 입체결정도로 면적 제외
도로 141.0 0.7
정비기반
시설 공원 555.0 2.9
공공공지 1,667.0 8.7
입체결정 도로 (569.8) -
- 2 -
다.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안)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지정을 위해 기결정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사항만을 고시하고자 함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설치계획(안)은 본 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1) 교통시설
가) 도로
n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신설 소로 2 A 8 국지 20 542-42 542-46 일반도로 - -
폐지 소로 3 1 6-10 구획 86.0 541-53 542-44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2 4 구획 11.5 541-19 541-19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3 6 집산 37.5 541-11 541-91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4 6 집산 31.0 541-11 541-48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6 6 집산 24.0 산118-70 산118-70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7 6 집산 30.0 산118-57 산118-57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8 6 구획 57.5 537-214 산118-52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9 6 집산 28.0 537-44 537-109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10 4 구획 48.0 537-33 537-17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11 4 보행 10.5 537-25 537-25 특수도로 -
폐지 소로 3 12 6 집산 46.0 537-211 537-39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13 6 집산 78.0 산118-75 520-164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26호
폐지 소로 3 14 4 구획 30.5 520-49 520-84 일반도로 - (1992.1.29.)
폐지 소로 3 15 4 보행 5.5 520-112 520-112 특수도로 -
폐지 소로 3 16 4 집산 158.5 산118-75 520-78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17 4 보행 6.5 520-35 520-35 특수도로 -
폐지 소로 3 18 4 보행 9.5 520-78 520-78 특수도로 -
폐지 소로 3 19 4 구획 22.5 520-33 520-81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20 4 구획 37.5 520-116 520-50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21 3 보행 20.0 산118-58 산118-58 특수도로 -
폐지 소로 3 22 2 보행 9.0 537-136 537-136 특수도로 -
폐지 소로 3 23 6-10 집산 49.0 520-65 519-108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24 3 보행 16.0 520-147 520-31 특수도로 -
폐지 소로 3 25 6 집산 50.0 519-266 523-1 일반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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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A Ÿ 도로신설(B=8m, L=20m) Ÿ 원활한 교통체계 유지를 위해 도로신설
소로 3-1
소로 3-2
소로 3-3
소로 3-4
소로 3-6
소로 3-7
소로 3-8
소로 3-9
소로 3-10
소로 3-11
소로 3-12
소로 3-13 Ÿ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에 따른 소규모
Ÿ 도로폐지
소로 3-14 도로(6m미만)폐지
소로 3-15
소로 3-16
소로 3-17
소로 3-18
소로 3-19
소로 3-20
소로 3-21
소로 3-22
소로 3-23
소로 3-24
소로 3-25
나) 입체도시계획시설(도로)
n 입체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조서
도면표시
구분 시설명 위 치 구 분 규 모 비고
번호
길이 97m
기점부 : 산118-75 폭 5.7m ~ 8m
신설 A 도로 -
종점부 : 520-164 지하2m ~ 지상15m 도시계획시설(도로)
높이
지하2m초과, 지상15m초과 비도시계획시설
n 입체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Ÿ 궁동근린공원을 관통하여 연희동 444-81번지 일원에
입체결정도로 Ÿ 도로신설(B=5.7m~8m, L=97m)
진입하기 위한 입체결정도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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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차장
n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면 적 (㎡)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폐지 - 주차장 연희동 537-32 255.0 감) 255.0 - 서울특별시고시 -
제1992-26호
(1992.1.29.)
폐지 - 주차장 연희동 537-34 80.0 감) 80.0 - -
n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차장 Ÿ 주차장 폐지(335.0㎡) Ÿ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에 따른 주차장 폐지
2) 공간시설
가) 공원
n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면 적 (㎡) 최 초
구분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A 공원 소공원 연희동 52-50 - 증) 555.0 555.0 - -
서울특별시고시
폐지 - 공원 소공원 연희동 537-120 112.0 - 112.0 제1992-26호 -
(1992.1.29.)
n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원 Ÿ 소공원 신설(555.0㎡) Ÿ 휴게 · 녹지기능의 기반시설 확보
공원 Ÿ 소공원 폐지(112.0㎡) Ÿ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에 따른 공원 폐지
나) 녹지
n 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면 적 (㎡) 최 초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폐지 - 녹지 경관녹지 연희동 541-116 567.0 감) 567.0 - -
폐지 - 녹지 경관녹지 연희동 산118-58 105.0 감) 105.0 - 서울특별시고시 -
제1992-26호
폐지 - 녹지 경관녹지 연희동 537-158 218.0 감) 218.0 - (1992.1.29.) -
폐지 - 녹지 경관녹지 연희동 537-47 878.0 감) 878.0 - -
n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녹지 Ÿ 경관녹지 폐지(1,758.0㎡) Ÿ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에 따른 녹지 폐지
- 5 -
다) 공공공지
n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면 적 (㎡)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서울특별시고시
폐지 - 공공공지 연희동 520-32 132.0 감) 132.0 0.0 제1992-26호 -
(1992.1.29.)
신설 - 공공공지 연희동 520-19 - 증) 1,667.0 1,667.0 - -
n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공지 Ÿ 공공공지 신설(1,667.0㎡) Ÿ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확보를 위해 신설
공공공지 Ÿ 공공공지 폐지(132.0㎡) Ÿ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에 따른 공공공지 폐지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안)은 본 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마. 교통계획(안)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구분 개선 방안
Ÿ 사업지 주변 개발계획 반영
주변가로
-「서울 연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에 따른 교통성 검토, 2020. 03」
및
-「연희 제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교통영향평가_3차변경심의, 2025. 03」
교차로
Ÿ 사업지 인접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2개소)
진‧출입
Ÿ 사업지 진출입구 설치(2개소)
동선
Ÿ 법정주차대수 : 428대
주차 Ÿ 주차수요대수 : 529대 (2031년, 원단위법)
Ÿ 향후 구체적인 계획 수립시 법정주차대수 및 주차수요대수를 고려한 주차대수 계획 필요
보행 및 Ÿ 사업지 인접 보도 채움(3개소)
교통안전 Ÿ 횡단보도 이설(2개소)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교통계획은 본 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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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에 대한 추진계획(안)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도면 사업계획
사업구역 위치 면적(㎡) 비고
표시 시행자 추진단계
모아주택 1구역 동의서
A-1 연희동 520-87 16,836.0 조합(예정) -
(가로주택정비사업) 징구(예정)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계획은 본 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사.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안)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현재 용도지역 현황을 바탕으로 수립함
구 분 내 용 비 고
건폐율 60%이하
사업추진구역 용적률(기준/상한) 제2종일반 200%이하 / 237.5%이하 A-1
높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본 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아.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계획(안)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구분 전체 임대 임대주택
위치 비고
표시 사업구역 세대 주택 인수예정자
사업추진구역1
연희동 임대주택
A-1 (가로주택정비형 529 53 SH공사
520번지 일대 10.0%
모아주택)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계획은 본 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 7 -
자. 용도지구·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안)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면적(㎡) 구성비
구 분 비고
(%)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19,199.0 - 19,199.0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19,199.0 감) 19,199.0 - 2.7
(7층이하)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9,199.0 19,199.0 15.8 -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용도지구·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은 본 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차.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구분 면적(㎡)
비고
도면 표시 사업구역 기정 변경 변경 후
특별
사업추진구역1
건축 A-1 - 증) 16,836.0 16,836.0 -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특별건축계획은 본 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카. 건축선에 관한 계획(안)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구분 적용지역 계획 내용 비고
Ÿ 건축한계선 2m 적용
건축한계선 입체결정도로변 -
Ÿ 가로환경 및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계획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본 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 8 -
타. 경관에 관한 계획(안)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경관에 관한 계획은 본 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4. 관계도서
○ 서대문구 도심개발과(☎02-330-1920)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9 -
□ 관리지역 결정도
□ 토지이용계획(안)
- 10 -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11 -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 12 -
□ 건축물의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안)
□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안)
- 13 -
□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