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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서대문구
서대문구도심개발과2026-10-15

연희동 520 일대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안) 공람공고

게시기관서대문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도심개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469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sdm.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1:41: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연희동 520 일대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안) 공람공고

연희동 520번지일대 모아타운 공람(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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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26 - 1469호 연희동 520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수립(안) 주민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520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 지정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주 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공람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대문구청 도심개발과(☎ 02-330-1920) ※ 의견 제출 : 서대문구청 도심개발과(☎ 02-330-1920) 다. 공람사유 : 연희동 520번지 일대 모아타운 선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라. 공람내용 : 연희동 520번지 일대 모아타운 선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사.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연희동 520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비고 대상지의 면적이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지역의 전체 기 준 - 10만㎡미만일 것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연희동 520번지 일대 전체 60동 현 황 19,199㎡ - 노후·불량 : 45동(75%)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n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 면적(㎡) 구 분 관리지역 명칭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연희동 520번지 일대 모아타운 서대문구 연희동 신규 - 증) 19,199 19,199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520번지 일대 나. 토지이용계획(안)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지정을 위해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연번부여 및 조합설립인가 현황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본 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구 분 면 적(㎡) 비 율 (%) 비 고 합 계 19,199.0 100.0 소계 16,836.0 87.7 사업추진 구역 A1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16,836.0 87.7 소계 2,363.0 12.3 입체결정도로 면적 제외 도로 141.0 0.7 정비기반 시설 공원 555.0 2.9 공공공지 1,667.0 8.7 입체결정 도로 (569.8) - - 2 - 다.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안)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지정을 위해 기결정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사항만을 고시하고자 함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설치계획(안)은 본 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1) 교통시설 가) 도로 n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신설 소로 2 A 8 국지 20 542-42 542-46 일반도로 - - 폐지 소로 3 1 6-10 구획 86.0 541-53 542-44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2 4 구획 11.5 541-19 541-19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3 6 집산 37.5 541-11 541-91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4 6 집산 31.0 541-11 541-48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6 6 집산 24.0 산118-70 산118-70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7 6 집산 30.0 산118-57 산118-57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8 6 구획 57.5 537-214 산118-52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9 6 집산 28.0 537-44 537-109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10 4 구획 48.0 537-33 537-17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11 4 보행 10.5 537-25 537-25 특수도로 - 폐지 소로 3 12 6 집산 46.0 537-211 537-39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13 6 집산 78.0 산118-75 520-164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26호 폐지 소로 3 14 4 구획 30.5 520-49 520-84 일반도로 - (1992.1.29.) 폐지 소로 3 15 4 보행 5.5 520-112 520-112 특수도로 - 폐지 소로 3 16 4 집산 158.5 산118-75 520-78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17 4 보행 6.5 520-35 520-35 특수도로 - 폐지 소로 3 18 4 보행 9.5 520-78 520-78 특수도로 - 폐지 소로 3 19 4 구획 22.5 520-33 520-81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20 4 구획 37.5 520-116 520-50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21 3 보행 20.0 산118-58 산118-58 특수도로 - 폐지 소로 3 22 2 보행 9.0 537-136 537-136 특수도로 - 폐지 소로 3 23 6-10 집산 49.0 520-65 519-108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24 3 보행 16.0 520-147 520-31 특수도로 - 폐지 소로 3 25 6 집산 50.0 519-266 523-1 일반도로 - - 3 - n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A Ÿ 도로신설(B=8m, L=20m) Ÿ 원활한 교통체계 유지를 위해 도로신설 소로 3-1 소로 3-2 소로 3-3 소로 3-4 소로 3-6 소로 3-7 소로 3-8 소로 3-9 소로 3-10 소로 3-11 소로 3-12 소로 3-13 Ÿ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에 따른 소규모 Ÿ 도로폐지 소로 3-14 도로(6m미만)폐지 소로 3-15 소로 3-16 소로 3-17 소로 3-18 소로 3-19 소로 3-20 소로 3-21 소로 3-22 소로 3-23 소로 3-24 소로 3-25 나) 입체도시계획시설(도로) n 입체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조서 도면표시 구분 시설명 위 치 구 분 규 모 비고 번호 길이 97m 기점부 : 산118-75 폭 5.7m ~ 8m 신설 A 도로 - 종점부 : 520-164 지하2m ~ 지상15m 도시계획시설(도로) 높이 지하2m초과, 지상15m초과 비도시계획시설 n 입체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Ÿ 궁동근린공원을 관통하여 연희동 444-81번지 일원에 입체결정도로 Ÿ 도로신설(B=5.7m~8m, L=97m) 진입하기 위한 입체결정도로 결정 - 4 - 다) 주차장 n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면 적 (㎡)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폐지 - 주차장 연희동 537-32 255.0 감) 255.0 - 서울특별시고시 - 제1992-26호 (1992.1.29.) 폐지 - 주차장 연희동 537-34 80.0 감) 80.0 - - n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차장 Ÿ 주차장 폐지(335.0㎡) Ÿ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에 따른 주차장 폐지 2) 공간시설 가) 공원 n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면 적 (㎡) 최 초 구분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A 공원 소공원 연희동 52-50 - 증) 555.0 555.0 - - 서울특별시고시 폐지 - 공원 소공원 연희동 537-120 112.0 - 112.0 제1992-26호 - (1992.1.29.) n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원 Ÿ 소공원 신설(555.0㎡) Ÿ 휴게 · 녹지기능의 기반시설 확보 공원 Ÿ 소공원 폐지(112.0㎡) Ÿ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에 따른 공원 폐지 나) 녹지 n 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면 적 (㎡) 최 초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폐지 - 녹지 경관녹지 연희동 541-116 567.0 감) 567.0 - - 폐지 - 녹지 경관녹지 연희동 산118-58 105.0 감) 105.0 - 서울특별시고시 - 제1992-26호 폐지 - 녹지 경관녹지 연희동 537-158 218.0 감) 218.0 - (1992.1.29.) - 폐지 - 녹지 경관녹지 연희동 537-47 878.0 감) 878.0 - - n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녹지 Ÿ 경관녹지 폐지(1,758.0㎡) Ÿ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에 따른 녹지 폐지 - 5 - 다) 공공공지 n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면 적 (㎡)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서울특별시고시 폐지 - 공공공지 연희동 520-32 132.0 감) 132.0 0.0 제1992-26호 - (1992.1.29.) 신설 - 공공공지 연희동 520-19 - 증) 1,667.0 1,667.0 - - n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공지 Ÿ 공공공지 신설(1,667.0㎡) Ÿ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확보를 위해 신설 공공공지 Ÿ 공공공지 폐지(132.0㎡) Ÿ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에 따른 공공공지 폐지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안)은 본 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마. 교통계획(안)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구분 개선 방안 Ÿ 사업지 주변 개발계획 반영 주변가로 -「서울 연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에 따른 교통성 검토, 2020. 03」 및 -「연희 제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교통영향평가_3차변경심의, 2025. 03」 교차로 Ÿ 사업지 인접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2개소) 진‧출입 Ÿ 사업지 진출입구 설치(2개소) 동선 Ÿ 법정주차대수 : 428대 주차 Ÿ 주차수요대수 : 529대 (2031년, 원단위법) Ÿ 향후 구체적인 계획 수립시 법정주차대수 및 주차수요대수를 고려한 주차대수 계획 필요 보행 및 Ÿ 사업지 인접 보도 채움(3개소) 교통안전 Ÿ 횡단보도 이설(2개소)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교통계획은 본 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 6 - 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에 대한 추진계획(안)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도면 사업계획 사업구역 위치 면적(㎡) 비고 표시 시행자 추진단계 모아주택 1구역 동의서 A-1 연희동 520-87 16,836.0 조합(예정) - (가로주택정비사업) 징구(예정)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계획은 본 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사.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안)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현재 용도지역 현황을 바탕으로 수립함 구 분 내 용 비 고 건폐율 60%이하 사업추진구역 용적률(기준/상한) 제2종일반 200%이하 / 237.5%이하 A-1 높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본 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아.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계획(안)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구분 전체 임대 임대주택 위치 비고 표시 사업구역 세대 주택 인수예정자 사업추진구역1 연희동 임대주택 A-1 (가로주택정비형 529 53 SH공사 520번지 일대 10.0% 모아주택)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계획은 본 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 7 - 자. 용도지구·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안)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면적(㎡) 구성비 구 분 비고 (%)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19,199.0 - 19,199.0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19,199.0 감) 19,199.0 - 2.7 (7층이하)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9,199.0 19,199.0 15.8 -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용도지구·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은 본 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차.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구분 면적(㎡) 비고 도면 표시 사업구역 기정 변경 변경 후 특별 사업추진구역1 건축 A-1 - 증) 16,836.0 16,836.0 -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특별건축계획은 본 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카. 건축선에 관한 계획(안)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구분 적용지역 계획 내용 비고 Ÿ 건축한계선 2m 적용 건축한계선 입체결정도로변 - Ÿ 가로환경 및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계획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본 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 8 - 타. 경관에 관한 계획(안)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경관에 관한 계획은 본 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4. 관계도서 ○ 서대문구 도심개발과(☎02-330-1920)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9 - □ 관리지역 결정도 □ 토지이용계획(안) - 10 -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11 -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 12 - □ 건축물의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안) □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안) - 13 - □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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