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 및 관계부서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5.(목) ~ 10. 16.(금) [1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2) 일부개정조례안(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633명”을 “1,65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597명”을 “1,618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구의회 사무국 | 보건소 | 동주민센터 |
총 계 | 1,654 | 1,654 |
정무직 | 1 | 1 |
일 반 직 | 계 | 1,648 | 1,648 |
3급 | 1 | 1 | - | - | - |
4급 | 9 | 7 | 1 | 1 | - |
5급 | 71 | 39 | 2 | 12 | 18 |
6급 이하 | 1,566 | 1,566 |
전문경력관 | 1 | 1 |
별 정 직 | 계 | 5 | 5 |
5급 상당 | 1 | 1 | - | - | - |
6급 상당 이하 | 4 | 4 |
붙임3) 신구조문대비표(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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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633명 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 1,654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1,597명 | 1. ------------- 1,618명 |
〔별표 3〕 | 〔별표 3〕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구의회 사무국 | 보건소 | 동주민 센터 |
총계 | 1,633 | 1,633 |
정무직 | 1 | 1 |
일 반 직 | 계 | 1,627 | 1,627 |
3급 | 1 | 1 | - | - | - |
4급 | 9 | 7 | 1 | 1 | - |
5급 | 71 | 39 | 2 | 12 | 18 |
6급이하 | 1,545 | 1,545 |
전문경력관 | 1 | 1 |
별 정 직 | 계 | 5 | 5 |
5급상당 | 1 | 1 | - | - | - |
6급상당 이하 | 4 | 4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구의회 사무국 | 보건소 | 동주민 센터 |
총계 | 1,654 | 1,654 |
정무직 | 1 | 1 |
일 반 직 | 계 | 1,648 | 1,648 |
3급 | 1 | 1 | - | - | - |
4급 | 9 | 7 | 1 | 1 | - |
5급 | 71 | 39 | 2 | 12 | 18 |
6급이하 | 1,566 | 1,566 |
전문경력관 | 1 | 1 |
별 정 직 | 계 | 5 | 5 |
5급상당 | 1 | 1 | - | - | - |
6급상당 이하 |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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