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등면 공고 제2026-16호
제4기 월등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읍면동 단위 주민을 대표하여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주민자치 대표 조직인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모집개요
모집기간 | 2026. 10. 15.(목) ~ 11. 9.(월) * 임기 2027. 1. 1. ~ 2028. 12. 31.(2년) |
모집인원 | 30명 이내 (연임 위원 수에 따라 신규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16세 이상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주민자치 필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 월등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월등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1항(2026. 10. 15. 시행)에 따라 월등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업장 종사자 및 학교·기관·단체 소속자는 신청 불가 ※ 자격 제한대상 -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지방의회 의원 -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하거나 선정된 사람 - 해당 읍면동 위원추첨관리위원회 위원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접수일 현재 지방세 체납자 |
선정방법 | 주민자치 필수교육 이수자 중 공개추첨 (추첨일 별도 공지) 위원 신청 | ‣ | 주민자치 필수교육 이수 | ‣ | 공개 추첨 | ‣ | 위원 선정 |
※ 교육 참여 방법 및 일정은 신청서에 기재 된 연락처로 문자 알림 예정
※ 공개모집 미달 시에는 학교, 기관, 단체, 사업장, 주민 공동 조직으로부터 추천받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개요
신청기간 | 2026. 10. 15.(목) 09:00 ~ 11. 9.(월) (근무시간 중에 한함) |
신청방법 | 월등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접수 ※ (주의사항) 두 개 이상 지역의 주민자치회에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공통) 위원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선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 최근 5년 변동사항 포함) 등 거주주민, 생활주민,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 |
문의사항 : 월등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061-749-8085)
붙임 신청서식 각 1부. 끝.
2026. 10. 15.
순천시 월등면장
제4기 월등면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
신청구분 | 연임 □ 신규 □ | 구 분 | 거주주민 □ 외국인 □ (해당 읍면동 주민등록자) |
성 명 | | 성별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이메일 | |
주 소 | 거주주민: 주민등록상 주소만 기재 |
타 단체 등 활동 현황 | 1. 이통장 등 | 2. 입주자대표회의 | 3. 자율방범대 등 |
이통장 □ 새마을회 □ 바르게살기협의회 □ | □ | 자율방범대 □ 자율총연맹 □ |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 5. 순천시 공모사업 참여 | 6. 기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도시재생주민협의체 □ | □ | □ ( 활동명 기재 ) |
※ 순천시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주민에 한하여 공개 추첨 대상 자격이 부여됩니다 . |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같고, 아래의 위원 자격 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월등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청합니다.
<조례에 따른 위원 자격 제한 사항> -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지방의회 의원 -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하거나 선정된 사람 - 해당 읍면동 위원추첨관리위원회 위원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접수일 현재 지방세 체납자 해촉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023. 1월부터 적용) ※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월등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더라도 자격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월등면장 귀하
월등면 주민자치회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월등면 주민자치회 위원 및 분과위원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 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 아니오 □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 방법 월등면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활동 단체명, 성별, 주소,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 생활 거주자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등을 통한 생활 거주 확인 나. 개인정보 수집 방법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와 첨부 서류 확인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를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만 3년 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이용, 제공)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유 및 이용 기간 |
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타 단체 등 활동 현황 등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본인 식별, 연령 및 거주 지역 확인, 사업 안내 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 사업관리 교육 이수 관리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만3년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위원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예 □ 아니오 □
제공받는 자 | 읍면동 위원추첨관리위원회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주민자치회 통계수집・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기초자료, 주민자치회 위원 자 격 확인, 온라인 주민자치 교육시스템 운영에 따른 정보제공, 교육 이수 현황 및 통계관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타 단 체 등 활동 현황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주민자치회 위촉일로부터 만3년 |
3. 법정 대리인 정보 (※ 정보주체 연령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필수) / 분과위원으로 신청 시
연번 | 정보주체 성명 | 정보주체와의 관계 | 연락처 | 법정 대리인 성명 | 동의 |
1 | | | | | □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월등면행정복지센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순천시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표 등,초본 |
2 | 사업자등록증명 |
3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5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6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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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