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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부평구
부평구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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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부평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부평구 공고 제2026-1957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icbp.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1:41: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건 명 : 부평구청 구내식당 위탁업체 모집 공고 나. 위탁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다.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를 통한 적격자 선정) 라.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 2026. 10. 15.(목) ~ 2026. 10. 28.(수) - 장 소 : 나라장터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26-1957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구내식당 위탁업체 모집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부평구청 구내식당 위탁업체 모집 공고 나. 위탁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 위탁 종료후, 계약조건 등 이행여부 및 구내식당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종합 검토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다.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를 통한 적격자 선정) 라.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 2026. 10. 15.(목) ~ 2026. 10. 28.(수) - 장 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2. 구내식당 현황 구 분 | 규 모 | 비 고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7층 | | 면 적 | 726.97㎡(조리실, 홀, 사무실, 창고 포함) | 사용료 부과면적 (사무실: 14.35 ㎡) | 좌 석 수 | 총 320석(국화홀 160석, 은행나무홀 160석) | | 이용현황 | 일평균 514명(직원 336명, 민원인 178명) | ‘26. 1~8월 평균 | 3. 위탁조건 가. 운영시간 및 급식방법 구 분 | 운영시간 | 메 뉴 | 비 고 | 조 식 | 08:00~09:00 | 간편식(셀프라면, 누룽지 등) | 한식 1식 3찬 이상(국, 김치 제외) 토·일요일, 공휴일의 행사 등 특별한 경우 사전 협의 | 중 식 | 직원 | 11:30~13:00 | 단수·복수식단 혼합 운영 (주 4일 복수, 주 1일 단수) | 민원인 | 12:00~13:00 | 석 식 | 18:00~19:00 | 단수식단 |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구내식당 의무휴업 실시 나. 급식단가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 조 식 | 중 식 | 석 식 | 직 원 | 2,000 | 5,800 | 5,800 | 민원인 | 7,000 | 7,000 | 다. 위탁범위 - 급식(식재료 구입, 조리 행위, 가공한 식음료를 구내식당 이용자에게 제공·판매하는 행위 등)에 관한 일체 사항 - 각종 행사 시 특별 급식 제공에 대하여 협의한 사항 - 주방용품 등 식당 시설물 일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식당 위험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식재료 검사, 관리, 보관 등에 관한 사항 - 식당 운영에 대한 법정 신고 및 위생,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식당 종사자의 복무·인사·보건·안전·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 관련 법규에 의한 잔반 처리에 관한 사항 - 식당 운영 및 급식에 관한 설문조사 및 반영에 관한 사항 - 식수 프로그램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식당 운영과 관련한 부대사항 및 협의한 사항 라. 비용부담의 범위 부평구청 | 위탁운영업체 | · 건물유지보수 ·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 등) · 자산 형성적 물품 (식탁, 의자, 주방설비 등 기 설치된 장비에 한함) · 물품수리(기 설치된 물품에 한함) | · 사용·수익공간 사용료(사무실 : 14.35㎡) · 직접경비(식재료비, 인건비) · 간접경비 (소모품비, 잔반처리비, 주방기구비, 청소비, 기타 운영제경비 등) · 일반경비(교육훈련비, 종사자 피복비 등) · 기타 부대경비(환경개선비용 등) · 계약이행보증금(보증보험증권) · 위탁업체의 필요에 의한 주방기기 및 장비 신규 구입 및 유지비 | ※ 비용부담 범위는 협상 시 최종 협의 · 명시되지 않은 비용은 위탁업체 부담, 구분이 어려운 경우 협의하여 결정 마. 사용료 : 연 4,625,200원(2026년 재산가액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 사용료 부과면적 14.35㎡(사무실) - 차년도 사용료는 재산가액에 따라 변동되며 연 1회 부과함 바. 위탁운영 인력기준 및 운영조건 - 기본인원 7명 이상(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원 5명) - 식수 증가할 경우 운영인력 추가 배치(법정 기준인력 준수) - 종사자 최저시급은 부평구 생활임금(2027년 기준 12,630원)을 적용하며 재하청(재하도급)은 불가함 - 대금 지급방법 : 직원 공무원증 결제(후불지급) 및 식권(현금, 카드결제) ※ 식대 결제에 필요한 키오스크(베리어프리 포함)는 업체에서 설치 4.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거 당 사업수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업체 다.「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따라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자 라.「식품위생법」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및 제88조(집단급식소) 등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 자 마.「식품위생법」제51조(조리사) 및 제52조(영양사)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 보유자를 두고 있는 업체 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2개소 이상의 구내식당 위탁급식영업(단일 사업장 기준 1년 이상, 중식기준 1일 300식 이상)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업체 사. 공고일 기준 직전 3년간 급식 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아. 제3자에게 하도급 및 공동도급 참여 불가 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자 및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자 차. 제안서 제출 시 우리구의 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한 업체 5. 제안서 접수 가. 접수일시 : 2026. 10. 27.(화) ~ 10. 28.(수) 09:00 ~ 12:00 / 13:00 ~ 18:00 나. 접수장소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5층 총무과 단체협력팀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라.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 확인 날인할 것(미날인시 불인정)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 시 : 2026. 11. 17.(화) 14:00 예정 나. 장 소 : 부평구청 신관 5층 중영상회의실 ※ 평가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개별 통보 다. 제안서평가 : 위원별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점수 산출 7. 선정 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 나. 1차 평가 : 서류심사 ▶ 2026. 10. 29.(목) ~ 2026. 10. 30.(금) 다. 2차 평가 : 현장평가 ▶ 직원평가단이 사업장 불시 방문하여 평가 라. 3차 평가 : 제안서 발표 심사 ▶ 2026. 11. 17.(화) 마.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1차 평가점수(20점), 2차 평가점수(20점), 3차 평가점수(60점)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업체와 우선협상 진행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할 수 있음 - 우선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함 -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은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등 제안서 내용을 중심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함 바. 선정결과 공고 : 협상결과에 따른 계약체결 후 공고 ※ 모든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 8. 신청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규정한 무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과업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에 따른 불이익이 초래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안자는 부평구청으로부터 배부된 제안요청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당해 신청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라.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하고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마. 3차 제안서 평가 참여업체는 여분의 자료(노트북 등) 별도 준비 (타 제안업체 배석 금지, 업체별 참석자는 3명 이내) 바. 제출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부평구청 총무과 단체협력팀(032-509-616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평구 감사관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502-333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10. 15. 부 평 구 청 장

제안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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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청 구내식당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 제 안 요 청 서 | 2026. 10. 인천광역시 부평구 | 총 무 과 【 목 차 】 Ⅰ . 사업개요 1 Ⅱ. 위탁내용 1 Ⅲ.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4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6 Ⅴ. 평가방법 및 선정기준 10 Ⅵ. 세부협상 16 ※ 관련서식 20 | Ⅰ | | 사 업 개 요 | 1. 사 업 명 : 부평구청 구내식당 위탁업체 선정 2. 사업내용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7층 나. 위탁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 위탁 종료 후, 계약조건 등 이행 여부 및 구내식당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종합 검토하여 1회에 한하여 위탁 기간 연장 가능 다. 사 용 료 : 연 4,625,200원(2026년 재산가액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 사용료 부과면적 14.35㎡(사무실) - 차년도 사용료는 재산가액에 따라 변동되며 연 1회 부과함 3. 계약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준용 4. 구내식당 현황 구 분 | 규 모 | 비 고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7층 | | 면 적 | 726.97㎡(조리실, 홀, 사무실, 창고 포함) | 사용료 부과면적 (사무실: 14.35 ㎡) | 좌 석 수 | 총 320석(국화홀 160석, 은행나무홀 160석) | | 이용현황 | 일평균 514명(직원 336명, 민원인 178명) | ‘26. 1~8월 평균 | ※ 본 식수는 ‘26년 1~8월 이용 식수를 일평균으로 환산한 참고자료로 실제 식수는 운영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부평구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Ⅱ | | 위 탁 내 용 | 1. 위탁범위 가. 급식(식재료 구입, 조리 행위, 가공한 식음료를 구내식당 이용자에게 제공· 판매하는 행위 등)에 관한 일체 사항 나. 각종 행사 시 특별 급식 제공에 대하여 협의한 사항 다. 주방용품 등 식당 시설물 일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식당 위험물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식재료 검사, 관리, 보관 등에 관한 사항 바. 식당 운영에 대한 법정 신고 및 위생,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사. 식당 종사자의 복무·인사·보건·안전·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아. 관련 법규에 의한 잔반 처리에 관한 사항 자. 식당 운영 및 급식에 관한 설문조사 및 반영에 관한 사항 차. 식수 프로그램 관리에 관한 사항 카. 기타 식당 운영과 관련한 부대사항 및 협의한 사항 2. 일반운영 조건 가. 운영시간 및 급식방법 구 분 | 조 식 | 중 식 | 석 식 | 직원 | 민원인 | 운영시간 | 08:00~09:00 | 11:30~13:00 | 12:00~13:00 | 18:00~19:00 | 식 단 | 간편식 | 단수·복수식단(혼합) | 단수식단 | 셀프라면, 누룽지 등 | 한식 기준 1식 3찬 이상(국, 김치 제외) | 기타사항 | · 중식의 경우 주 4일 복수식단, 주 1일 단수식단 운영 · 내부행사 식사는 사전예약 및 메뉴·금액 협의 · 토·일·공휴일에 특별행사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제공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구내식당 의무휴업 실시 | 나. 급식단가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 조 식 | 중 식 | 석 식 | 직 원 | 2,000 | 5,800 | 민원인 | 7,000 | 다. 일반인 구내식당 이용제한 (단, 내방 민원인 일시 이용 가능) -「식품위생법」제2조제12항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외부인의 식사를 제한하고 있으며, 내방 민원인이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으나, 향후 여건 변화 및 내부 결정 등으로 민원인 식수가 제한 될 수 있음 ※ 식수 인원 변동 및 매출 감소 발생 시 부평구에 문제 제기할 수 없음 2. 위탁운영 세부조건 가. 식단구성 및 운영 등 1) 균형 있는 식단과 다양한 신메뉴 제공 가) 성인 1인 1식 권장량에 따른 식단 구성 나) 중식기준 1식 3찬(국, 김치 제외) 이상으로 급식 ※ 중식의 경우 현미밥 별도 제공 ※ 반찬 수 조정(4찬→3찬)에 따른 비용 절감분은 주메뉴의 품질 및 식재료 수준 향상에 활용 다) 식단은 단백질이 함유된 음식 포함되어야 하며, 매 끼니 식단에 동일 주재료를 사용한 반찬류 식단 구성 불가 라) 육류, 계육, 생선, 채소 등 식군 균형있게 제공 마) 고객 요청메뉴 주기적 반영 및 식재료가 다양한 국 구성 바) 중식 기준 주 4회 복수메뉴 제공 ※ 구체적인 사항은 부평구와 협의하여 운영 2) 다양한 조리법과 신선한 재료로 맛있는 식사 제공 가) 제철 식자재 활용한 메뉴 활성화 나) 가공품 자제 및 다양한 재료 이용 조리법 강화 3) 식재료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식수 인원, 식재료 가격 변동 등 고려) 내 상호 협의하여 국내산 사용 비율을 높임 4) 가공식품(냉동) 및 밀키트 사용 지양 5) 식자재 유통기한 내 사용 및 배식 후 남은 잔반 재사용 금지 6) 조식 및 간식 등 운영시간 및 방법 다각화 가) 간편식(샐러드, 샌드위치, 포케 등) 예약 판매 7) 쾌적하고 청결한 배식 서비스 강화 가) 적온 적시 급식 제공 나) 배식시 위생 강화 및 식당·조리실 등 청결 유지 다) 정기적인 위생교육 진행 다. 비용부담의 범위 부평구청 | 위탁운영업체 | · 건물유지보수 ·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 등) · 자산 형성적 물품 (식탁, 의자, 주방설비 등 기 설치된 장비에 한함) · 물품수리(기 설치된 물품에 한함) | · 사용·수익공간 사용료(사무실 : 14.35㎡) · 직접경비(식재료비, 인건비) · 간접경비 (소모품비, 잔반처리비, 주방기구비, 청소비, 기타 운영제경비 등) · 일반경비(교육훈련비, 종사자 피복비 등) · 기타 부대경비(환경개선비용 등) · 계약이행보증금(보증보험증권) · 위탁업체의 필요에 의한 주방기기 및 장비 신규 구입 및 유지비 | ※ 비용부담 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은 위탁업체 부담으로 하되, 부담한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라. 인력기준 1) 기본인원 7명 이상(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원 5명) ※ 영양사 및 조리장은 근무시간 중 상주해야 함 2) 식수 증가할 경우 운영인력 추가 배치(법정 기준인력 준수) 3) 종사자 최저시급은 부평구 생활임금을 적용하며 재하청(재하도급)은 불가함 ※ 2027년 기준 부평구 생활임금 : 12,630원 마. 대금지급 방법 1) 직 원 : RF카드(공무원증, 급여에서 공제하여 업체로 월 1회 이체), 식권 2) 일반인 : 식권(방문민원인에 한하여 제한적 식사 허용) ⇒ 현금 또는 카드결제 ※ 식대 결제에 필요한 키오스크(베리어프리 포함)는 업체에서 설치 Ⅲ | |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 1.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목 적 : 우리 구가 제시한 제안요청 사항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제안 내용이 가장 충실한 업체를 선정한 후 협상을 통해 계약 2. 평가방법 가. 1차 평가 : 서류심사(정량평가) [20점] -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정량적 평가 실시 ※ 입찰등록 제반 서류 및 제안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할 경우 입찰등록을 접수하지 않음 나. 2차 평가 : 사업장 현장평가(정성평가) [20점] - 1차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직원 현장평가단이 불시에 방문하여 평가 다. 3차 평가 : 제안서 발표심사(정성평가) [60점] -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평가, 3차 제안서 발표 심사결과를 합산 (종합평가 총점 100점)하여 최고 득점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 점수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거 당 사업수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업체 다.「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따라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자 라.「식품위생법」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및 제88조(집단급식소) 등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 자 마.「식품위생법」제51조(조리사) 및 제52조(영양사)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 보유자를 두고 있는 업체 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2개소 이상의 구내식당 위탁급식영업(단일 사업장 기준 1년 이상, 중식기준 1일 300식 이상)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업체 사. 공고일 기준 직전 3년간 급식 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아. 제3자에게 하도급 및 공동도급 참여 불가 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자 및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자 차. 제안서 제출 시 우리구의 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한 업체 Ⅳ | |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1. 제안서 제출 관련 가. 제출기간 : 2026. 10. 27.(화) ~ 10. 28.(수) 09:00 ~ 12:00 / 13:00 ~ 18:00 나. 제출장소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5층 총무과 단체협력팀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임의로 순서변경 금지 구 분 | 내 용 | 부수 | 비 고 | 기 본 서 류 | 1. 입찰참가신청서 | 1부 | [양식 1] | 2. 제안 제출서 | 1부 | [양식 2] | 3. 제안서 전문 | 1부 | [양식 3] | 4. 제안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 1부 | [양식 4] | 5.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공고일 기준) | 1부 | [양식 5] | 6. 자본금 및 매출액(재무제표,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 1부 | [양식 6] | 7. 단체급식소 운영사업장 현황 | 1부 | [양식 7] | 8. 단체급식 실적증명서 | 1부 | [양식 8] | 9. 식단가 구성 비율표(중식) | 1부 | [양식 9] | 10. 투입 인력 계획(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 1부 | [양식 10] | 11. 서약서 | 1부 | [양식 11] | 12. 위임장(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 1부 | [양식 12] | 13. 행정처분확인서 | 1부 | [양식 13] |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1부 | [양식 14] | 15.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 1부 | [양식 15] | 1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1부 | [양식 16] | 17.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1부 | [양식 17] | 18. 자격면허 증명서(영업신고필증) 사본 | 각 1부 | | 19. 위생·품질 대외 인증서(HACCP, ISO 등) | 각 1부 | | 20.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1부 | | 21.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각 1부 | | 22.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 각 1부 | | 제안서 서 류 | 1. 제안서 원본 | 1부 | 원본임을 표기 | 2. 제안서 사본 | 10부 | 사본임을 표기 | 3. 제안서 요약본 | 10부 | 10페이지 이내 | 4. USB{제안서, 제안서요약본, 발표자료 (무기명) } | 1개 | 각 PDF 파일 | ※ 제출 서류는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제한 2. 제안서 구성 및 수량 가.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0부, 전산파일(USB) 1부 나. 제안서는 A4용지 종 방향을 원칙으로 제본하여 제출 ※ 증빙서류와 별도로 제안서는 제본하며, 원본·사본·전산파일의 내용이 다를 시 무효 처리 ※ 사본에 특정 회사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문구·로고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발견 시 정량평가 총점에서 2점 감점 처리 3.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고 목차 순서를 유지하여야 함 나. 제안서의 모든 페이지는 쉽게 참조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다. 제안서는 제안요구 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되어져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은 “별첨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마. 금액표기는 한화(원)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함 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발견된 경우 업체 선정을 무효로 함 사. 제안서의 목차순서는 유지되어야 하며, 관련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음 아.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 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 특정항목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자.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관련 비용은 업체 부담으로 함 차. 제안 요약서는 제안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제안서의 내용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카. 제안서에 적용된 사항은 제안서 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 타.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을 표기하여서는 안 됨 ※ 단, 원본 1부(보관용) 제외 파.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의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하여야 함 4. 제안서 목차 가.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나. 제안서는 아래 목차대로 작성(제안서 평가기준을 참고) 목 차 | 세 부 내 용 | 비고 | Ⅰ. 업체 소개 | 1. 일반현황 | 회사 소개 및 연혁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류, 설립년도, 대표자 정보, 회사조직도, 종업원수, 회사연혁, 주요사업내용 단체급식 운영 경험 - 위탁급식업종 등록일, 단체급식 공급경력 ※ 공급경력 : 법인등기부 등본 상 위탁급식업종 등록일 ~ 공고일 | ▶ 법인등기부등본, 위탁급식 영업신고증 | 2. 조직 및 인력 | - 조리인력 투입 배치 및 운영 계획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치 및 운영계획 |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 3. 경영상태 | 기업신뢰도: 신용평가등급 확인 2025년 재무현황(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 |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재무제표 | 4. 주요 사업실적 | - 집단급식 운영실적(공고일 기준 3년 이내) · 1일 300식(중식기준) 이상(운영기간 1년 이상) | ▶ 실적증명서 | Ⅱ. 운영계획 | 1. 종합 운영 계획 | 가. 식단 구성 계획 1) 식단 구성의 차별성(메인 메뉴 강화 등) 2) 메뉴 다양성 및 특식·계절식 제공 계획 3) 보완코너 운영 계획(샐러드바, 테이크아웃, 라면 등) 4) 복수(중식)메뉴 운영 계획 5) 식단가 구성의 타당성(식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윤 구분 작성) 나. 식당 운영 계획 1) 적정 인건비, 운영비 등 안정적인 식당 운영 계획 2) 종사 인력의 전문성 및 근무·배치 관리 계획 3) 식수 예측 및 배식 관리 계획 (주메뉴 조기 소진 시 대책 포함) 4) 운영 수익금 발생 시 식단 개선 계획 | | 2. 식자재 품질 및 수급 관리 | 가. 식자재 공급 및 배송 계획 나. 우수 식자재 사용계획 다. 폐기물(잔반) 처리 및 감량 운영계획 라. 급식 관련 인증 획득 사항 | ▶ ISO, HACCP인증서(해당시) | 3. 위생 및 안전관리 | 가.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나. 위생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다. 각종 보험가입 및 배상규모 | | 4. 이용자 만족 서비스 제고 | 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반영 계획 (상시 의견 수렴 체계 구축 및 참여 활성화 방안 등 포함) 나. 종사자 서비스 교육 및 관리 계획 다. 조리시설 기구 투자 계획 | | ※ 본 제안서의 내용은 단체급식 위탁운영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기재한 것이며, 위탁운영사업의 효율성과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제안자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단, 제안자의 무리한 사업제안이 계약체결 이후 급식단가 상승으로 이어져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사업 경영악화의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5.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 및 협상 시 수정․보완 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우리 구는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우선 협상적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게 책임이 있음 라.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를 위반한 경우 나. 제안서가 지정된 기한 내 접수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다.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라. 허위사실 기재 및 실적증명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마.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무효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나.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무조건 응해야 함 라. 선정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지연 및 인력투입이 지연될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음 마. 제안자는 입수한 각종 정보 및 자료 등을 당해 입찰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 의무를 짐 바. 기타 본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구의 규정 및 방침에 따름 Ⅴ | | 평가방법 및 선정기준 | 1. 평가절차 ① 서류 심사 20점 | | ② 현장 평가 20점 | | ③ 제안서 발표 평가 60점 | | 협상적격자 선정 (①+②+③ 최고점수) | 가. 1차 평가(서류심사) : 정량적 평가 [20점] 1) 평가일시 : 2026. 10. 29.(목) ~ 10. 30.(금) 2) 평가대상 :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3) 평가방법 :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서면평가 후 상위 5개 업체 선정 4) 결과통보 : 서류심사 통과업체 개별 유선 통보 ※ 제안서 사전 설명회 및 제안서 교부는 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공고로 갈음 나. 2차 평가(현장평가) : 정성적 평가 [20점] 1) 평가일시 : 2026. 11. 02.(월) ~ 11. 13.(금) 2) 평가대상 : 1차 평가를 통과한 업체 3) 평가방법 : 직원 현장평가단이 업체 사업장을 불시방문하여 현장평가 다. 3차 평가(제안서 발표 심사) : 정성적 평가 [60점] 1) 평가일시 : 2026. 11. 17.(화) 14:00 ※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유선통보 2) 평가대상 : 1·2차 평가를 통과한 업체(개별 통보) ※ 제안서 접수 역순으로 발표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3) 평가장소 : 부평구청 신관 5층 중영상회의실 4) 발표시간 : 업체별 10분(질의응답 10분 별도) ※ 발표 시 제안사를 노출(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이름 등)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 정량평가 총점에서 2점 감점 5) 발표자료 : 제안서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된 PT자료(발표자 별도 준비)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하로 함 6) 평가방법 가) 위원별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점수 산출(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산정 나) 최고,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 7) 결과통보 : 1·2·3차 평가결과를 합산(종합평가 총점 100점)하여 최고 득점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일정 통보 라. 동점자 발생 시 처리방법 1) 최고 득점자가 2업체 이상일 경우, 3차 평가 심사표의 항목 중「종합 운영 계획」,「식자재 품질 및 수급 관리」,「위생 및 안전 관리」,「이용자 만족 서비스 제고」순의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2) 위의 항목별 평가점수도 모두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 각 업체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평가기준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합 계 | 100 | | 정량적 평가 | 1차 | ‣ 신용평가 등급 | 5 | 제출자료 평가 | ‣ 단체급식 수행 실적 | 5 | ‣ 단체급식 운영 경력 | 5 | ‣ 영양사·조리사 숙련도 | 5 | ‣ 지역(인천시)업체 (가점) | 3 | | | 계 | 20 | | 정성적평가 | 2차 | ‣ 음식의 맛, 간, 조리상태 | 10 | 직원평가단 현지실사 | ‣ 메뉴의 다양성, 구성의 적정성 | 5 | ‣ 식재료 품질·신선도 | 3 | ‣ 위생·서비스 | 2 | 계 | 20 |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정성적평가 | 3차 | ‣ 종합 운영 계획 | 30 | 제안서 평가위원 심사 | 1. 식단 구성 계획 | 20 | - 식단 구성의 차별성(메인 메뉴 강화 등) | | - 메뉴의 다양성 및 특식·계절식 제공 계획 | - 보완코너 운영 계획(샐러드바, 테이크아웃, 라면 등) | - 복수(중식)메뉴 운영 계획 | - 식단가 구성의 타당성 (식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윤 구분 작성) | 2. 식당 운영 계획 | 10 | - 적정 인건비, 운영비 등 안정적인 식당 운영 계획 | | - 종사 인력의 전문성 및 근무·배치 관리 계획 | - 식수 예측 및 배식 관리 계획 (주메뉴 조기 소진 시 대책 포함) | - 운영 수익금 발생 시 식단 개선 계획 | ‣ 식자재 품질 및 수급 관리 | 20 | - 식자재 공급 및 배송 계획 | | - 우수 식자재 사용계획 | - 폐기물(잔반) 처리 및 감량 운영계획 | - 급식 관련 인증 획득 사항 | ‣ 위생 및 안전 관리 | 5 | -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 | - 위생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 - 각종 보험가입 및 배상 규모 | ‣ 이용자 만족 서비스 제고 | 5 |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반영 계획 (상시 의견 수렴 체계 구축 및 참여 활성화 방안 등 포함) | | - 종사자 서비스 교육 및 관리 계획 | - 조리시설 기구 투자 계획 | 계 | 60 | | 3. 평가심사표 가. 1차 평가 : 정량적 평가(20점) 심 사 항 목 | 평 가 기 준 | 평 점 | 비 고 | 내 용 | 배점 | 신용평가 등급 (5점) | 가. AAA ∼ A- | 5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나. BBB+ ∼ BBB- | 4.5 | 다. BB+ ∼ BB- | 4 | 라. B+ ∼ B- | 3.5 | 마. CCC+ 이하 | 3 | 단체급식 수행 실적 (1일 중식 인원 300명 이상) (5점) | 가. 10개 사업장 이상 | 5 | | 단체급식 위탁용역 실적 (공고일 현재기준 직전 3년간 실적) | 나. 8~9개 사업장 | 4 | 다. 6~7개 사업장 | 3 | 라. 4~5개 사업장 | 2 | 마. 3개 사업장 이하 | 1 | 단체급식 운영 경력 (공고일 기준) (5점) | 가. 10년 이상 | 5 | | 법인 설립일 (단체급식시작일) | 나. 8 년 이상 ~ 10년 미만 | 4 | 다. 5년 이상 ~ 8년 미만 | 3 | 라. 3년 이상 ~ 5년 미만 | 2 | 마. 3년 미만 | 1 | 영양사·조리사 숙련도 (배치될 인력의 경력 합산 기간) (5점) | 가. 10년 이상 | 5 | | 투입 인력 계획 | 나. 6년 이상 ~ 10년 미만 | 4 | 다. 4년 이상 ~ 6년 미만 | 3 | 라. 2년 이상 ~ 4년 미만 | 2 | 마. 2년 미만 | 1 | 지역(인천시)업체 가점 (본사 소재지 기준) | 가. 인천광역시 내 업체 | 3 |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계 | | 20 | | | 나. 2차 평가 : 사업장 현장 평가(20점) ※ 사업장 불시방문 심 사 항 목 | 평 가 기 준 | 평 점 | 비 고 | 등급 | 내 용 | 배점 | 음식의 맛, 간, 조리상태 (10점) | A | 매우 우수 | 10 | | 음식의 간, 맛의 배합 등 | B | 우수 | 8 | C | 보통 | 6 | D | 미흡 | 4 | E | 매우 미흡 | 2 | 메뉴의 다양성, 구성의 적정성 (5점) | A | 매우 우수 | 5 | | 메뉴의 구성, 반찬 조합 등 | B | 우수 | 4 | C | 보통 | 3 | D | 미흡 | 2 | E | 매우 미흡 | 1 | 식재료 품질·신선도 (3점) | A | 우수 | 3 | | 식재료의 상태 등 | B | 보통 | 2 | C | 미흡 | 1 | 위생·서비스 (2점) | A | 보통 이상 | 2 | | 직원 복장, 그릇의 청결도 등 | B | 보통 미만 | 1 | 계 | | | 20 | | | 다. 3차 평가 : 정성적 평가(60점) 1) 종합 운영 계획(30점) 가) 식단 구성 계획 심 사 항 목 | 평 가 기 준 | 평 점 | 비 고 | 등급 | 내 용 | 배점 | ① 식단 구성의 차별성 (메인 메뉴 강화 등) ② 메뉴 다양성 및 특식·계절식 제공 계획 ③ 보완코너 운영 계획 (샐러드바, 테이크아웃, 라면 등) ④ 복수(중식)메뉴 운영 계획 ⑤ 식단가 구성의 타당성 (식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윤 구분 작성) | A | 매우 우수 | 20 | | | B | 우수 | 18 | C | 보통 | 16 | D | 미흡 | 14 | E | 매우 미흡 | 12 | 계 | | | 20 | | | 나) 식당 운영 계획 심 사 항 목 | 평 가 기 준 | 평 점 | 비 고 | 등급 | 내 용 | 배점 | ① 적정 인건비, 운영비 등 안정적인 식당 운영계획 ② 종사 인력의 전문성 및 근무·배치 관리 계획 ③ 식수 예측 및 배식 관리 계획 (주메뉴 조기 소진 시 대책 포함) ④ 운영 수익금 발생 시 식단 개선 계획 | A | 매우 우수 | 10 | | | B | 우수 | 8 | C | 보통 | 6 | D | 미흡 | 4 | E | 매우 미흡 | 2 | 계 | | | 10 | | | 2) 식자재 품질 및 수급 관리(20점) 심 사 항 목 | 평 가 기 준 | 평 점 | 비 고 | 등급 | 내 용 | 배점 | ① 식자재 공급 및 배송 계획 ② 우수 식자재 사용계획 ③ 폐기물(잔반) 처리 및 감량 운영계획 ④ 급식 관련 인증 획득 사항 (HACCP, ISO 등) | A | 매우 우수 | 20 | | | B | 우수 | 18 | C | 보통 | 16 | D | 미흡 | 14 | E | 매우 미흡 | 12 | 계 | | | 20 | | | 3) 위생 및 안전 관리(5점) 심 사 항 목 | 평 가 기 준 | 평 점 | 비 고 | 등급 | 내 용 | 배점 | ①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② 위생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③ 각종 보험가입 및 배상 규모 | A | 매우 우수 | 5 | | | B | 우수 | 4 | C | 보통 | 3 | D | 미흡 | 2 | E | 매우 미흡 | 1 | 계 | | | 5 | | | 4) 이용자 만족 서비스 제고(5점) 심 사 항 목 | 평 가 기 준 | 평 점 | 비 고 | 등급 | 내 용 | 배점 |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반영 계획 (상시 의견 수렴 체계 구축 및 참여 활성화 방안 등 포함) ② 종사자 서비스 교육 및 관리 계획 ③ 조리시설 기구 투자 계획 | A | 매우 우수 | 5 | | | B | 우수 | 4 | C | 보통 | 3 | D | 미흡 | 2 | E | 매우 미흡 | 1 | 계 | | | 5 | | | Ⅵ | | 세 부 협 상 | 1.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가. 협상은 기술 및 가격 등에 대해 시행하며 우선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함 나.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등 제안서 내용을 중심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라.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함 2. 위탁사업자 통보 및 확정 가. 위탁업체는 구와 협상을 거친 후, 관리위탁 통보를 수락하고 제안내용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위탁계약서에 날인함으로써 해당 사업과 관련한 모든 영업행위에 대한 권한 및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는 대신, 해당 위탁기간 동안 계약서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게 됨 ※ 제안내용 이행계획서 : 제안내용의 이행계획 및 시설투자계획 나. 계약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 계약보증금액은 협상 시 최종협의 다. 계약에 있어서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부평구청의 해석에 따라야 함 라. 위탁업체는 구에서 지정하는 영업 개시 일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영업개시일 전까지 영업에 필요한 관계법령상의 모든 인‧허가 등을 필하고 해당 인‧허가 등의 사본을 구에 제출하여야 함 마.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협상 대상자에게만 서면으로 통보하며, 다른 업체에게는 통보하지 않음 바. 위탁업체는 급식운영에 필요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청의 인허가 및 기타신고 사항에 대한 업무 일체를 위탁업체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함 사. 위탁업체는 계약체결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 포함), 영업 배상책임보험 및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3. 기타사항 가. 구는 관리위탁 재산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지적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탁업체는 지정 기한 내 시정조치 하여야 함 나. 구는 계약기간 중 식당운영에 대하여 구내식당 이용객을 대상으로 급식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위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위탁업체는 매월 식재료비 집행 내역을 포함한 운영 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실제 해당 사업장 식재료 구입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전자발급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라. 주방 및 인테리어 개선공사 등의 사항은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업체로 선정된 후 시설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구와 협의 마. 위탁업체는 계약체결 후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기타 사유로 영업할 수 없을 때 구 소유 집기류 및 시설물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 즉시 원상회복 후 반납하여야 함 바. 위탁업체는 급식(물품) 수요의 감소ㆍ변경 등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 감소를 사유로 관리위탁시설에 대한 부분반납(계약의 일부 해지), 손실보전(또는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4. 계약의 해지 가. 위탁업체가 본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에 있어서 부정을 행하였을 경우 나. 구로부터 2회 이상 위생 또는 청결상태에 대한 시정 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다. 구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라. 위탁업체의 귀책사유로 1일 이상 영업정지를 받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마. 위탁업체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과 관련하여 연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바. 계약기간 중 식중독 발생 및 급식과 관련된 질병으로 인하여 구 직원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사. 구가 위탁업체에게 서면으로 행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나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 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자. 위탁계약상 계약을 해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수익에 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전대ㆍ양도하는 경우 붙임1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5점 | AA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5 | AA+, AA°, 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5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 4 |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 3.5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 3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관 련 서 식 | [양식 1] 입찰참가신청서 21 [양식 2] 제안 제출서 22 [양식 3] 제안서 전문 23 [양식 4] 제안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24 [양식 5]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25 [양식 6] 자본금 및 매출액 26 [양식 7] 단체급식소 운영사업자 현황 27 [양식 8] 단체급식 실적증명서 28 [양식 9] 식단가 구성 비율표 29 [양식 10] 투입 인력 계획 30 [양식 11] 서약서 31 [양식 12] 위임장 32 [양식 13] 행정처분확인서 33 [양식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34 [양식 15]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36 [양식 1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37 [양식 17]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38 [양식 18] 제안서 표지 39 [양식 1] 접수번호 |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한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 찰 개 요 | 입찰공고(지명)번호 | | 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 부평 구청 구내식당 위탁 운영업체 선정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부평구청에서 정한 제안요청서를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 공고에서 정한 일체 서류 2026. . . 신청인(대표자)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 [양식 2] 제안 제출서 | 접 수 번 호 | 2026 - | 접 수 일 자 | 2026년 월 일 | 제 출 자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 TEL : FAX : | 『부평 구청 구내식당 위탁 운영업체 선정』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임 : 1.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2. USB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각 PDF파일 등으로 저장) 3. 청렴서약서 및 서약서 각 1부 4.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 ---------------------------------<절취선>---------------------------------------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 2026 - | 접수일자 | 2026년 월 일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접 수 자 | 부평구청 총무과 단체협력팀 성명 (인) | [양식3] 제안서 전문 사업명 : 부평구청 구내식당 위탁 운영업체 선정 수 신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총무과 단체협력팀) 본 제안업체는 귀 구가 배부한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요청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도록 제안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제안업체는 모든 제안내용이 제안업체에게 구속력이 있음에 동의합니다. 본 제안업체는 상기 사업의 운영위탁업체로 선정될 경우 귀 구의 결정에 따라 위탁업체로서 성실히 임할 것이며, 아울러,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영업 개시일에 차질 없이 영업을 개시할 것임을 보증하며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연 락 처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양식4] 제안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명 | | 대 표 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분야 | | 종업원수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회사설립 연 도 | 년 월 일 / 경력 년 (법인설립일)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 ■ 회사주요연혁(요약) | ■ 주요사업내용(요약) | [양식5]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 | 기업 신용 등급 | 대 표 자 | |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자 등록번호 | | 주 소 | | 재무결산기준 | | 등급 평가일 | | 등급 유효기간 | |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6. . . 신용평가기관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공고일 기준일로 발행) [양식6] 자본금 및 매출액 (단위: 백만원) 구 분 | 2025년도 | 비고 | 총 자 산 | | | 자 기 자 본 | | | 유 동 부 채 | | | 고 정 부 채 | | | 유 동 자 산 | | | 당기 순이익 | | | 단체급식부문 매출액 | 단체급식부문 | | | ○○ 부문 | - | - | ○○ 부문 | - | - | ○○ 부문 | - | - | 계 | | | 자기자본비율 | | | 자기자본 순 이익률 | | | 유 동 비 율 | | | 별첨 : 1. 2025년도 결산 공고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상업등기부 등본(법인사업자만) 3.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양식7] 단체급식소 운영사업장 현황 □ 최근 3년 이내 1일 300식 이상(중식기준) 1년 이상 운영 실적, 동일사업장 단일건으로 작성 연번 | 지역 | 사업장명 | 위탁기간 | 1일 평균 (중식기준) 급식인원 | 단가/1식 (중식 기준) | 연 매출액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 부 : 단체급식 실적증명서 등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연 락 처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양식8] 단체급식 실적증명서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사업자번호 | | 전화번호 | | 증명서용도 | 위탁운영 입찰참가 제출용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 위탁운영 실적증명 | 위탁 기관명 | | 업 종 | | 위탁식당소재지 | | 계약기간 | | 실적 내용 | 1일 식수 | (중식기준) | 식단가 | 직원: 외부인: | 연매출액 | | 일일평균 이용수 | 조식 중식 석식 | 위생지적 | 회 (관할 행정기관 또는 위탁사로부터 위생관련 지적사항)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관명 : (인) | 주 소 : (FAX번호 : ) | 발급부서 :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 주 1) 실적인정 규모 이상 단일사업장 별로 작성한다.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사업장 1일 식수(중식기준) 300식 이상 사업장만 작성(운영기간 1년 이상) (단 병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실적 인정 제외) 2) 실적증명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공공기관 실적은 실적증명서, 민간기업 실적은 계약서사본과 세금계산서 첨부 3) 이행실적내용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4) 사업종류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종목을 기재한다. 5) 해당 기관의 직인 및 발급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처리하여,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드러날 경우 참가제한 및 계약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양식9] 식단가 구성 비율표(중식) ○ 직원 중식 식단가 구성비율 기재(부가가치세 제외) 항 목 | 구성비율 (%) | 비 고 | 식재료비 | | | 노무비 | | | 경비 및 기타 | | | 이윤 | | | 합 계 | 100 | | ○ 업체는 계약 시 제출된 구성 비율에 따라 납품할 것을 서약하며, 귀 구의 요구 시 해당서류를 제출한다. 구성 비율 제출 서류와 실제 비율이 각 ± 5%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계약 해지 요건이 된다. 단, 구의 이득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6. . . 업 체 명 : 대표자 성명 : (인) 연 락 처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양식10] 투입 인력 계획 ▷투입인력총괄현황 구 분 | 성 명 | 직위 | 담당업무 | 해당분야 자격증 | 해당분야 업무경력 | 비 고 | 책임자 | | | | | 년 개월 | | 조리장 | | | | | 년 개월 | | 영양사 | | | | | 년 개월 | | ▷조리보조원 운영계획 구 분 | 예정투입인력수 | 고용형태 (직접고용,도급,파견 등) | 비고 | 조리보조원 | | | |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여러명일 경우 다음페이지에 서식 복사하여 작성)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 성 명 | | 소 속 | | 직 위 | | 생년월일 | | 최종학력 | 학교명 | 졸업년도 | 전 공 | | | 년 월 | | 자격증 종류 | 취 득 일 | 발급기관 | 기 타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제안사 근속년수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해당분야 업무경력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 참여 사업명 | 사업기간 | 발주기관 | 담당업무 | 참여기간 | | | | | | | | | | | | | | | | 1) 투입인력은 반드시 구내식당 위탁시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2) 투입인력은 현장책임자, 영양사 또는 조리장을 포함하여 작성요망 [양식11] 서 약 서 1. 본 제안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모집 공고한『부평구청 구내식당 위탁 운영업체 선정』에 대한 제안요청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제출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탁업체 선정 신청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와 선정방법 및 평가 기준에 따른 위탁업체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평구를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본 입찰과 관련하여 업체 및 위탁수행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해 외부에 누출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발주부서의 민․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의 조치에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 . . 상호명 : (인) 주 소 : (인)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양식 12] 위 임 장 ㅇ 성 명 : ㅇ 생 년 월 일 : ㅇ 주 소 : 본인은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아래에 표시한 사무를 처리하는 일체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대리권한 : 부평구청 구내식당 위탁 운영업체 선정에 대한 사무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연 락 처 : 주 소 : 첨부 :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양식13] 행정처분확인서 구 분 | 처분사유 (관련법령) | 처분일시 | 처분기간 | 비 고 |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 | | | | | | | | | | | | | | ※ 회사(응모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을 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 본 업체는 위 내용에 거짓이 없으며 허위로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 등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연 락 처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양식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6.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부평구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양식15]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평구청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업체명) : 대표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양식1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부평구청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 [양식17]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부평구청은 ‘부평구청 구내식당 위탁 운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평구청은 정보 취급 시 준수하여야 할 법률(개인정보보호법) 및 지침을 준수합니다. 본 항목을 확인하시고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등 (외국인 등록번호) | 계약 진행 절차 중 제안관련자 신분확인 등 | 5년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대해 확인·이해하였으며,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고유식별정보 外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성명, 상호(법인명칭), 이메일주소, 연락처, 주소 | 계약 진행 절차 중 제안관련자 신분확인 등 | 5년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대해 확인·이해하였으며,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26. . . 대표자(위임자) 성 명 : (서 명) 대리인(수임자) 성 명 : (서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양식18-1]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작성 금지 접수번호 | | 부평구청 구내식당 운영 위탁업체 선정 제 안 서 | 2026. 〇. 〇. ※ 11부 중 원본 1부만 업체명 기재 후 대표자 날인 ※ 나머지 사본 10부는 업체명, 로고 등 표기 금지 [양식18-2] 제안서 요약본 표지 ※접수번호 작성 금지 접수번호 | | 부평구청 구내식당 운영 위탁업체 선정 제 안 서 (요약본) | 2026. 〇. 〇. ※ 11부 중 원본 1부만 업체명 기재 후 대표자 날인 ※ 나머지 사본 10부는 업체명, 로고 등 표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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