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허 가 번 호 : 제2026-029호
허가연월일 : 2026. 10. 15.
점 용 목 적 : 가설 1동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1093
점 용 면 적 : 53㎡
점 용 기 간 : 2026. 10. 15. ~ 2030. 12. 31.(5년)
피 허 가 자 : ○ 병 ○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붙임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문 [○병○ 가설1동 순흥면 태장리 1093] 1부. 끝.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문 [○병○ 가설1동 순흥면 태장리 1093(881번지선)].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주시 고시 제2026–호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6. 10. 15. 영 주 시 장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 ○ 제2026-0029호 ○ 2026. 10. 15. |
점용‧사용 목적 | ○ 가설 1동 |
점용‧사용 장소 | ○ 위 치: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1093 |
점용‧사용 면적 및 기간 | ○ 면 적 : 53㎡ ○ 기 간 : 2026. 10. 15. ~ 2030. 12. 31. |
피허가자 명칭‧주소 | ○ 성 명 : * 병 * ○ 주 소 : 경상북도 영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