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산청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산청군 공고 제2026-1005호
등록일2026-08-18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하천법」제33조 및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단점용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 및 「소하천정비법」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처분을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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