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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건축과2026-10-14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천안시 서북구 고시 제2026-22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1:43: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동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방법 : 천안시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위 반 사 항 : 불법옥외광고물 표시·설치 등 3. 공고 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 4. 공시송달 내용 붙임 공시송달(처분사전통지서)1부. 끝.

공시송달(처분사전통지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26-582호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동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 를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불 가피하게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방법 : 천안시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위 반 사 항 : 불법옥외광고물 표시·설치 등 3. 공고 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처분사전통지서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딸기노래연습장 대표 이ㅇ태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길 ** |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옥외광고물(간판 등) 무단표시 및 설치 | 라. 송달하고자 하는 내용 | 처분 사전통지 | 마. 법적근거 및 조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5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5. 유의 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천안시 서북구청 건축과 광고물행정팀 (☎ 041-521-64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4. 천 안 시 서 북 구 청 장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광고주 | 설치 위치 | 광고물 분 류 | 면 적(㎡) | 표시내용 | 위반법규 | 위반내용 | 비고 | 딸기노래 연습장 대표 이ㅇ태 |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708 | 벽면이용간판 (1개) | (가로x세로) (13.96x3.6) = 50.26 | 딸기노래방 등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무단표시 및 설치 | | 벽면이용간판 (1개/3면) | (가로x세로) (0.63x2.08) = 1.31 (1면) | (가로x세로) (0.42x2.05) = 0.86 (2면) | 전기이용광고물 (1개) | (가로x세로) (0.7x3.9) = 2.73 | 돌출간판 (2개) | (가로x세로) (2x8) = 16 | (가로x세로) (1.2x7.1) = 8.52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천안시 서북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안시 서북구청 건축과 건축지도팀팀 (☏ 041-521-6446).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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