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불명 무단방치 이륜차 확인 협조 공고 (이륜차 미상 26-16)
작성자
대중교통과
등록일
2026-10-15
1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719호
우리 구 관내 도로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 되어 주민 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 등 범죄이용 가능성을 초래하는 소유자(점유자) 불명의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해「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기에 앞서, 차량소유자 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소유자 불명 무단방치차량 확인 협조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 (15일)
다. 대상차량 : 이륜차 미상 26-16
라. 방치장소 : 인천시 영종구 덕교동 293-3 인도 위
마.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소유자 불명 무단방치 자동차 확인 협조 공고 1부. 끝.
소유자 불명 무단방치 자동차 확인 협조 공고(이륜차 미상 16).hwpx [hwpx, 0.9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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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719호 |
소유자 불명 무단방치 이륜차 확인 협조 공고 |
우리 구 관내 도로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 되어 주민 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 등 범죄이용 가능성을 초래하는 소유자(점유자) 불명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기에 앞서, 차량소유자 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점유자)께서는 강제처리 (폐차)일자 이전에 자진처리(폐차)하시기 바라며, 미조치 시 방치차량으로 간주하여 견인 및 강제처리 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26. 10. 14. |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
1. 공 고 명 : 소유자 불명 무단방치 자동차 확인 협조 공고 |
2. 공 고 기 간 : 2026. 10. 15. ~ 2026. 10. 29. (16일) |
3. 공 고 대 상 : “붙임”참조 |
4. 공고내용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강 제처리(폐차)됨은 물론 자동차관리법 제85조 및 제86조(통고처분)의 규 정에 의거 1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영종구 대중교통과(☎ 032-760-6852) |
(붙임)
소유자불명 무단방치차량 확인대상 |
차량번호 | 차 명 | 성 명 | 주 소 | 방치장소 |
이륜차 미상 26-16 | 미상 | 미상 | 미상 | 덕교동 293-3 |
□ 현장 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Resized_TimePhoto_20261012_145411.jpe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96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Resized_TimePhoto_20261012_145405.jpe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960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