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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재무회계과2026-10-15

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연수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재무회계과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yeonsu.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12:46: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재산을 물품 등으로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처분을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아「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원상복구명령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연수구 공고 제2026– 1472호 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을 물품 등으로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처분을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아「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 1. 공 고 명 : 공유재산 내 무단점유 원상복구명령 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3. 대상 및 내역 위치 | 소유자 | 행위자 | 위법사항 | 비고 | 성명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471-12 | 인천광역시 | 미상 | 미상 | 공유재산 내 무단점유물 | |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를 위반하여 공유지 내 불법 행위를 한 행위자나 이해관계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사전 통지하오니 2026. 10. 30.(금)까지 무단점유물을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라 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항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통지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이후에는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본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연수구청 재무회계과(☎032-749-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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