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휴면조합 지정내역
조 합 명 : 전북태양광공사사업협동조합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초포로 251, 3층
대표자 : 공 석
설립일자 : 2022.3.3.
휴면지정 사유
-고유목적사업 1년 이상 미수행
- 이사장 1년 이상 공석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활동재개를 하였거나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 신고서 제출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063-280-4731)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공고(전북태양광공사사업협동조합).hwpx [43 kb]
한글 첨부 본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99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휴면조합 지정내역
조 합 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설립일자 | 휴면지정 사유 |
전북태양광공사사업협동조합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초포로 251, 3층 | 공 석 | 2022.3.3. | - 고유목적사업 1년 이상 미수행 - 이사장 1년 이상 공석 |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활동재개를 하였거나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 신고서 제출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063-280-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