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산청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상하수도과
공고번호산청군 공고 제2026-970호
등록일2026-08-04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자연재해대책법』 제30조 및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제22조에 따라, 극한 폭염에 따른 물사용량 증가로 단성정수장 중촌, 신등, 생비량, 화현배수지의 수위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생활용수 공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이에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효율적인 물 관리 대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급수를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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