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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도시관리과2026-10-15

하천구역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사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도시관리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190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sasan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2:54: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구역을 무단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른 계고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1. 23. (39일간) 2. 공고내용: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3.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고 4.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하천구역 무단 점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공고(2차).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190호 하천구역 무단 점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하천법」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구역을 무단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른 계고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사 상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1. 23.(39일간) 2. 공고내용 가. 처분제목: 하천구역 무단 점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나. 처분대상: 신원미상 다. 처분사유: 「하천법」제33조 위반 라. 처분내용: 원상회복(자진 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마. 법적근거: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동법 제69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의 징수) 및 동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등 3. 기타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의사항은 사상구청 도시관리과 하천생태팀(Tel.051-310-4684)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붙임2] 행정대집행 계고서 제2026-6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귀하 주소: 미상 2026년 9월 8일 사상구 공고 제2026-1058호로 주례동 1236-1 무단 점용 행위에 대하여 2026년 10월 12일까지 원상회복(자진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 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1월 23일까지 반드시 원상복구(철거) 될 수 있도록 「하 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사상구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발생 시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또는 종류 면적 대집행 방법 주례동 1236-1 - 가설 건축물 - 원상복구 2026년 10월 15일 사상구청장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주례동 1236-1) 현장사진 (가설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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