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6조제3항, 제48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4조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ㅇ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ㅇ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ㅇ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ㅇ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붙임 1.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공시송달 내역.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산시 공고 제2026-25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붙임과 같음
○ 공고기간: 2026. 10. 15.~2026. 10. 30.(14일간)
○ 공고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6조제3항,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지연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과태료(독촉) 부과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만약 예정된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위 기간 내 의견을 진술
하거나 증빙자료를 서산시청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위 기간
내에 부과예정 과태료의 20%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예정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서산시청 교통과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041)660-2227], [FAX 041)660-2750]
2026. 10. 15.
서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