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제주/서귀포시
서귀포시2026-10-15

미착공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청문 미참석 건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 확인 ... 2499 건축과 2026-10-15

게시기관서귀포시
지역제주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seogwipo.go.kr/index.htm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2:55: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허가 사항에 대하여 취소 청문 미참석 건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 확인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미착공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청문 미참석 건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 확인 안내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건축허가 취소 청문 미참석 건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 확인 안내 공시송달 공고문20261015.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공고 제2026 – 2773호 미착공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청문 미참석 건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 확인 안내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1조 제7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허가 사항에 대하여 취소 청문 미참석 건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 확인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5. 서귀포시장 1. 예정된 처분제목: 미착공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처분 2. 처분근거:「건축법」제11조제7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처분대상 건축주 | 건축주 주소 (반송주소) | 대지위치 | 허가번호 (허가일) | 반송사유 | 반송일 | 이창○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41○, 801동 140○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687-1 외 1필지 | 2021-건축과-신축허가-122 (2021.5.18.) | 수취인불명 | 2026.10.8. | 주식회사○○에너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공단로115번길 3○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3277-2 | 2022-건축과-증축허가-46 | 보관기간 경과 | 2026.10.12. |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법」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1. 3. (20일간) 6. 공고방법: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시고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의견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건축과(건축팀☎064-760-33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