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과태료)규정에 의거 부과된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9.(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261015)「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공고 제2026-2765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부과된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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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귀 포 시 장
1. 제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2] 참고
위반일자 | 대상자 | 위반차량 | 주소 | 위반사항 | 과태료 | 가산금 | 반송사유 |
| 붙 | 임 | 파 | 일 | | 참 | 고 |
4. 공시송달 내용
- 향후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로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되며, 소유재산 압류조치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064-760-2644)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015)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대상.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공고 대상 | | | | | | | | | | |
연번 | 위반일시 | 대상자 | 위반차량 | 주소 | 상세주소 | 위반사항 | 과태료(원) | 가산금(원) | 반송사유 | |
1 | 46174 | 이** | 94고0***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서호로 6* | (호근동) | 충전구역 주차위반 | 100000 | 3000 |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 | |
2 | 46151 | 김** | 57어7***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로1*길 4* | 5**호(도남동,원명빌라) | 충전구역 주차위반 | 100000 | 3000 |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 | |
3 | 46147 | 강** | 05가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평로 3** | 2**동 5**호(외도일동,외도*차 부영아파트) | 급속충전구역 내 1시간 초과 주차 | 50000 | 1500 |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 | |
4 | 46161 | 이** | 33수1***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중앙로 7* | 3**호(색달동) | 충전구역 주차위반 | 100000 | 3000 |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