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 명: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고*수 외 3명
3.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30. [15일간]
4. 공고사유: 과태료 부과 고지서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0261015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읍 공고 제2026 – 166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남원읍장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119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9년 12월 19일 오후 8:44
프로그램 이름 : Windows Photo Editor 10.0.10011.16384
색 대표 : sRGB2026년 10월 15일
남 원 읍 장
공시송달내역
성 명 | 주 소 | 위반일자 및 장소 | 위반내용 | 체납금액(원) | 반송 사유 |
계 | 과태료 | 가산금 |
고*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체육관로221번길 19-** | 2024. 3. 20. 06시 45분경 남원리 1566-2 | 불법소각 | 671,000 | 500,000 | 171,000 | 폐문 부재 |
손*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18길 3*-* | 2024. 9. 24. 09시 53분경 의귀리 1628-2 | 불법투기 | 129,400 | 100,000 | 29,400 | 주소 불명 |
박*기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9** | 2025. 2. 5. 11시 48분경 남원읍 소재 34번 클린하우스 | 불법소각 | 623,000 | 500,000 | 123,000 | 폐문 부재 |
박*덕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조로 53*-* | 2025. 8. 3. 07시경 신흥리 1441-51 | 불법소각 | 575,000 | 500,000 | 75,000 | 폐문 부재 |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내용
- 상기 대상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며, 이후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60개월간 중가산하여 부과·징수됩니다. 가산금, 중가산금과 함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읍 생활환경팀(☏064-760-41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