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평공원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입니다.
(공내역서)_문평공원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xlsx
엑셀 첨부 본문
내 역 서 | | | |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료비 | | 노무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순 용 역 비 | | | | | | | | | | | |
1 | 폐기물처리비 | | | | | | | | | | | |
a | 폐기물처리비 | 폐아스콘 | 938 | Ton | | | | | | | |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_문평공원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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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평 공 원 일 원 도 로 정 비 공 사
폐기물처리용역설계서
2026. 09.
대전광역시 대덕구
설 계 설 명 서
1.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85번지 일원
2. 용 역 명 : 문평공원 일원 도로정비공사
3. 목 적 : 본용역은 문평공원 일원 도로정비공사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4. 용역개요 :
공 종 단위 수 량 비 고
폐아스콘 Ton 938
합 계 Ton 938
5. 용역기간 : 본 용역에 소요되는 용역기간은 착공일로부터90일로 하여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1) 용역기간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4) 용지보상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6. 설계변경조건
1) 본 용역의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 한 것인바 조사불능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키로 한다.
2) 본 용역의 관급자재 수량 및 인도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3) 본 용역 시공중 관의 형편상 설계변경을 필요로 할 시는 이를 설계 변경키로 한다.
7. 중기 및 장비사용 계획
장 비 명 규 격 사용 대수 비 고
백 호 0.7 ㎥ 1
덤프트럭 15 Ton 1
2. 공 사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문평공원 일원 도로정비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 규정, 용역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용역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일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관련규정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이나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의 각종 규정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가. 건설기술관리법
나. 건설산업기본법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마. 산업안전보건법
바. 한국산업규격
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아. 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하천법, 도로교통법
자. 소음진동 규제법
3. 일반사항
가. 용어정의
(1) “계약서”란 함은 용역도급계약자와 계약조건 등의 계약약관과 설계서,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포함한다)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시방서“라 함은 용역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발주자”라 함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을 말한다.
(4) “도급자”라 함은 용역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운반 및 처리업자의 대리
인, 승계인을 말한다.
(5) “본공사 시공업체”라 함은 별도로 시행되는 “문평공원 일원 도로정비공사”의 도급자를 말한다.
(6)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가 임명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감독자를 말한다.
(7) “지시”란 발주자 또는 감독자가 도급자에 대하여 용역 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8) “승인”이란 도급자가 발의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방침 등을 감독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9) “입회”란 감독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참석하여 업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건설폐기물의 처리”라 함은 철거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범위
(1) “본공사 시공업체”의 공사물량내역서 상에 포함되어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2) 계약기간내 발생되는 폐기물은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처리한 후 정산 처리한다.
(3) 건설폐기물(폐아스콘, 폐콘크리트(순수, 기타), 혼합폐기물) 처리비는 대전지역 중간처리업체의 견적단가중 최저단가를 기준로
하고 폐기물처리 후 계근 중량으로 정산 처리한다.
다. 설계변경조건
(1) 별도 시행되는 본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있는 경우
(2)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 및 부피가 설계조건 및 현장여건이 상이하여 계약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3)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 또는 감독자에게 초과물량을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은 폐기물처리시 감독자가 입회하여 서명한 계근중량표를 근거로 한다.
(4) 발주가가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볍률, 회계예규 및 발주자 계약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6) 도급자는 상기 항의 설계변경 조건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 또는 감독자와 사전협의하고, 그에 따른 발생현황(처리비 포함)을 서면
으로 제출하여 발주자 및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7) 조사 불가능한 부분(지하구조물, 방치폐기물 등)에 대하여 철거 및 벌개제근 후 변경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라. 기타 사항
(1) 본 용역은 공사추진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도급자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본공사 시공업체”가 공사추진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본공사 시공업체” 및 “감독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
가. 감독자의 권한
(1) 감독자는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정해진 사항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2) 도급자가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시행하여야 한다.
(3)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은 발주자가 도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감독자는 어떠한 경우를 불구하고 설계도서 상의 증․감량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본 용역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만일
발주자 또는 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현장 철수 지시가 있을 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철수 지시를 받은 즉시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현장대리인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4)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은 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도급자는 용역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민원인에게 항상 친절히 대하여 발주자의 이미지를 손상해서는 안되며, 도급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민원은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다. 감독자의 의무
(1) 감독자는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도급자가 용역수행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도급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장, 현장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용역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도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필요시 도급자, “본 공사 시공업체“, 감리원이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
라. 서면에 의한 보고 및 지시
(1) 도급자는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물량변동에 따른 용역수행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도급자의 서면보고가 있을 때 또는 용역 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 및 확인을 하여 발주자에
게 보고 및 승인을 득하고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마.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1) 도급자는 용역계약 체결후 7일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수행전 폐기물처리 순서, 방법 등을 포함한 설계서 검토를 하여야 하며, 주요장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인
력투입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한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용역착수계 제출후 14일 이내로 감독
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보고 및 제출서류
(1) 도급자는 계약서 및 관련규정에 명시된 사항 및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
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계약서 및 관련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야 한다.
사.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도급자는 용역과 관련된 법률, 법령, 규칙 및 조례, 기타 관련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수행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 그리고, 모든 용역수행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도급자 시정명령 및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1) 도급자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다.
(2) ①항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도급자가 부담한다. 발주자는 상기 비용을 도급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으며 또한, 도급자
에게 지불할 용역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6. 용역중지
(1) 용역수행상 중지가 필요할 경우
(2) 도급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수행 중지가 필요한 경우
7. 사진제출
도급자는 각 용역수행 단계별(반출, 반입)로 날짜가 확인되는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 5″)을 촬영하여 폐기물처리 집계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1) 도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본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먼
지, 진동,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주민 및 통행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도급자 부담으로 방진시설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
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재난발생조치
(1) 도급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
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도급자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고 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0.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본 용역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상사고
(2)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3) 기타 용역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11. 용역수행 규정
도급자는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내용을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특별시방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1) 설계서, 제규정 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용역 착수전에 감독자에게 사전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도급자가 용역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대안을 감독자에게 제시하고, 서면으로 승인을 받은 후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용역수행 기간동안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 및 업무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용역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본 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환경 관련법규와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에서 제정한 규정 및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2. 계약기간
별도 시행되는 “본공사 시공업체”의 폐기물 발생시로부터 발생이 종료된 후 건설폐기물을 최종 처리한 날까지로 하되, 발주자의
폐기물처리지침 변경 및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건설폐기물의 관리책임 범위
(1) 건설폐기물의 처리범위 중 철거 및 폐기물 상차는 별도 시행되는 “본공사 시공업체”의 책임사항이며 폐기물 처리
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2) 건설폐기물처리에 따른 관할청 행정처리에 맞게 적법하게 시행하고, 도급자는 행정처리가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감독자 및
“본공사 시공업체”에 관련자료 제출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구조물철거 및 가옥철거 등 폐기물 발생시는 “도급자”, “본공사 시공업체” 및 “감독자”가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처리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2) 현장내에서 폐기물을 반출할 시는 감독자 및 “감리원”에게 보고 없이 반출할 수 없다.(보고하지 않은 운반량 및 처리량은 도급액
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3) 건설현장에는 폐기물 반출대장 등 각종 신고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반출시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5) 지장가옥 철거 물량증 방치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하여 건설폐자재로 반출할 수 있다.
5. 설계서 및 관련법규 해석
본공사 설계서(성상별 분류포함) 및 관련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발주자와 도급자의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의 해석을 적용한다(수
급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보고사항
도급자는 계약기간 중 감독관청(시, 군)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준공처리
가. 도급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시에는 관련서류 및 발주자가 지시하는 아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처리확인서 3부.
(2)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계량전표 또는 계근표 포함) 3부.
(3) 폐기물인계서 3부.
(4) 폐기물처리 준공 사진첩(착수전/수집․운반․처리/완료후) 3부.
(5) 폐기물반출시 그 날짜에 대한 일기예보 대장(기상청 발표) 3부.
(6)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1식.
나. 준공시 제출서류 작성대가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다.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완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행정처리(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및 목록대장 등)를 하여
야 하며, 처리 후 3일이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최종 준공 시는 준공검사 결과 및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리 등이 완료되어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준공금을 지불하며, 수급인
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계약기간 연장조건
가.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설계서에 계상한 용역기간이 회계연도 내로 준공기한이 책정됨으로써 용역기간의 부족일수가 발생할 경우
다. 관계기관의 예산배정 결과에 따라 용역기간이 부족일수가 발생할 경우
라. 기타, 우리구에서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9. 기 타
(1) 폐기물처리 중 수급인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 민원, 기타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문제는 수급인의 책임이며,
이로 인한 비용도 수급인이 부담한다.
(2)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가 우선한다.
(3) 용역수행 완료후 주변정리를 깨끗이 하여 환경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대지(토사)는 평탄성 있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공고문)_문평공원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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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3bafc555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53pixel, 세로 621pixel |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 「부패없는 투명한 행정」 이 국가 경쟁력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회계행정」 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106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문평공원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나. 위 치: 대전 대덕구 문평서로 17번길 일원(문평동 85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과업대상: 건설폐기물 938톤(폐아스콘)
※ 과업 상세 내용은 붙임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33,187,000원(금삼천삼백일십팔만칠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공고기간 | 입찰개시일시 | 입찰(투찰)마감일시 | 개찰일시 | 비고(개찰장소) |
2026. 10. 15.~ 2026. 10. 21. | 2026. 10. 19. 10:00~ | 2026. 10. 21. 10:00한 | 2026. 10. 21.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람.
3.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제출, 단독이행 계약입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2. 가. 4) 마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용역에 해당되어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단독이행만 가능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공고문 1. 라. 를 영업대상 건설폐기물로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라.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과업설명
본 계약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수의계약 운영요령’이라고 함)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공고문 4. 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견적제출)이 있으면 가. 의 입찰(견적제출)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이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 다. 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붙임3, 4】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 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후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입증 서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각서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구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액(부가세 미포함)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결격 업체로 등록되어 일정기간(3개월) 우리구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폐기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용역대가는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바. 공고문 관련 해석 및 집행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구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사.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아. 견적제출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견적서제출자는공고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설명서․과업지시서 등 견적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공고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감사실 / ☎ 042-608-607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0http\://www.daedeok.go.kr;1;0;0;http://www.daedeok.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daedeok.go.kr→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 문의사항 연락처
가.용역 시방서, 내역서등설계사항에대한 문의:대덕구 건설과 / ☎ 042-608-5214
나.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대덕구 운영지원과 / ☎ 042-608-6545
다.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문의: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10.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4호서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시행 2025. 6. 27.]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발주자 확인 사항 |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 예 [ ] 아니오 |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중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는 ○○○사업 (※계약명) 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 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5】청렴이행 서약서
| 대덕구는 청렴브랜드 ‘청렴 수(秀)’의 가치 실현을 바탕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귀 업체에서도 투명한 계약문화 조성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업체용]
청렴이행 서약서
○ 건 명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
|
| 1. |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불공정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
|
| | ○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 | ○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 | ○ | 경 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 | ○ | 위 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 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 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 3. | 입 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 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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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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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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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낙 찰 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 수의계약 결격 대상 자 지정, 계약해지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년 월 일 |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공직자의 부당한 요구(금품, 향응, 갑질 등) 발생 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내용과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