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31.(15일간)
나.공고대상: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506번길 17 한** 등 7명
다.공고장소: 수원시청 홈페이지, 평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공고문 (09년 9월생) 1부. 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공고문 (09년 9월생).pdf
PDF 첨부 본문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귀하의 주민등록발급통지서가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평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학생증(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6개월 이내의 여권용 크기 사진1매 지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발급기간
한** 09.09.0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506번길 17 2026.10.01. ~ 2027.09.30.
이** 09.09.2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533번길 7 2026.10.01. ~ 2027.09.30.
최** 09.09.1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삼천병마로1598번길 28-16 2026.10.01. ~ 2027.09.30.
이** 09.09.2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183번길 2 2026.10.01. ~ 2027.09.30.
김** 09.09.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534 2026.10.01. ~ 2027.09.30.
전** 09.09.1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15 2026.10.01. ~ 2027.09.30.
조** 09.09.1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76번길 13 2026.10.01. ~ 2027.09.30.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 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031-5191-6966
2026년 10월 15일
수원시 권선구 평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