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3조, 동법 제51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등 압류 통지서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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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예산군 공고 제2026-17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동법 제51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등 압류 통지서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예 산 군 수
1.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10. 29.
3. 공시송달내용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에 따른 소유 재산 등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 납세자명 | 주 소 | 반송사유 | 공시 송달 내용 |
1 | 주식회사 비*******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암산로 *** | 수취인불명 | 압류통지서(부동산) |
2 | 최*주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중길 *** | 수취인불명 | 압류통지서(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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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송달 대상자
【문의처 : 예산군청 세무과 ☏041-339-7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