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입독촉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북구 공고 제2026-1747호
등록일 :
2026-10-15
청소행정과
공시송달 공고문(독촉 261007).hwpx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한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입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독촉 261007).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 - 1747호
공시송달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북 구 청 장
1.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 주소 | 위반내용 | 적발 일시 | 적발장소 | 과태료 |
이*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월산로 164-*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4.22. 14:41 | 두암동909 | 51,500 |
이*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문로20번길 * | 간이보관기구 불법투기 | 26.04.28. | 중문로20번길 1 | 206,000 |
조*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33*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5.02. | 운암동99 | 51,500 |
이*민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631-2* | 간이보관기구 불법투기 | 26.05.06. | 용봉동 1453 | 206,000 |
박*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일곡로 10*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4.23 | 오룡동1118-1 | 51,500 |
김*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원산로70번길 1*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5.17. | 두암동910 | 51,500 |
장*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시청로 4* | 휴대물품 불법투기 | 26.05.24 | 망월동 651-2 | 51,500 |
나*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미로66번길 * | 간이보관기구 불법투기 | 26.05.27. | 자미로66번길 | 206,000 |
이*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일로 3*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5.17. | 신안동162-1 | 51,500 |
박*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111번길 3*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5.04. | 오치동782-6근처 | 51,500 |
김*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경양로103번길 27-* | 간이보관기구 불법투기 | 26.05.07 | 일곡동840-6 | 206,000 |
김*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삼일로 124-*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5.16. | 연제동480-8 | 51,500 |
정*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마항길 4*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5.25. | 신용동645-1 | 51,500 |
현*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연신로108번길 59-1* | 휴대물품 불법투기 | 26.04.02. 08:31 | 신용동743 | 51,500 |
LI***ERT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산정공원로71번길 2*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6.06. | 신용동862 | 51,500 |
김*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안양면 지천3길 *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6.08 | 북동299 | 51,500 |
안*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양일로344번길 *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6.08 | 일곡동 산35 | 51,500 |
MUKARA*********** YUNUSALIEVI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반룡로28번길 4* | 간이보관기구 불법투기 | 26.06.22. | 용봉동새봄어린이공원 | 51,500 |
김*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은곡길 16*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6.22. | 운암동99 | 51,500 |
정*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27*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6.20. | 각화동494-10부근 | 51,500 |
방*기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외송로 3*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6.30. | 두암동990 | 51,500 |
김*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용봉로126번길 41-*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6.01 | 유동40-9 | 51,500 |
전*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필문대로 7*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6.07 | 운암동348-4부근 | 51,500 |
유*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오곡면 오지2길 12-* | 휴대물품 불법투기 | 26.06.15. | 동림동54부근 | 51,500 |
송*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초당로 3*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6.25 | 운암동428 | 51,500 |
고*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331번길 1* | 담배꽁초 불법투기 | 26.06.26. | 오치동763-3 | 51,500 |
4. 공시송달 내용
가. 납부의무자는 빠른 시일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청소행정과를 직접 방문하여 독촉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거나 유선(☎062-410-6515)으로 연락을 하여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기한이 경화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기한 내 납부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청소행정과(전화 062-410-6515, FAX 062-51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