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같은법」제68조(과태료)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1. 12.(29일간)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시송달 공고문(사전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6-12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사전예고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5.~2026. 11. 12.(29일간)
3. 대상자 및 처분내용
대상자 | 위반위치 및 행위 | 위반일자 | 처분내용 |
성명 | 주소 |
이 * 길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서동로**(마동)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106번길 이마트24부근,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 2026.09.30. | 과태료 50,000원 부과 |
곽 * 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정자동) | 부산광역시 동래구 SK행복충전 셀프세차장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 2026.09.21. | 과태료 50,000원 부과 |
㈜아***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71 **(계산동) |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473번길 14-12 주차장 입구,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 2026.10.03. | 과태료 50,000원 부과 |
석 * 주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중앙로33번길** (송정동)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 경동리인타워 1차 옆 반송로 도로위 | 2026.10.04. | 과태료 50,000원 부과 |
박 * 준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갈마동) |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하철 1호선 동래역에서 롯데백화점 방면 도로 위 | 2026.10.02. | 과태료 50,000원 부과 |
편 * 영 |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로** (수안동) |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경동리인아파트 옆 온천천로 부근 | 2026.09.24. | 과태료 50,000원 부과 |
현**** ****주식회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부평동) |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239-7 부근 도로 | 2026.09.24. | 과태료 50,000원 부과 |
에**** ****주식회사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유랑로**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750-1 부근 도로 | 2026.10.06. | 과태료 50,000원 부과 |
허 * 구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서로112번길 ** (명장동)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미남교차로(만덕제2터널 방향)부근 | 2026.09.23. | 과태료 50,000원 부과 |
권 * 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삼어로 ** (반여동)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750-1 부근 도로 | 2026.09.02. | 과태료 50,000원 부과 |
대상자 | 위반위치 및 행위 | 위반일자 | 처분내용 |
성명 | 주소 |
강 * 영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북로 **(신평동) |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고로 129, 사직24시 셀프세차타운 내,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 2026.10.04. | 과태료 50,000원 부과 |
신 * 명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온천동) |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79번길26 부근 도로,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 2026.10.07. | 과태료 50,000원 부과 |
4. 공시송달 내용
가.「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나. 과태료 사전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2026년 11월 12일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원순환과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간 내 납부하실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고지금액의 100분의 20이 감경되오니,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원순환과(☎051-550-4436)에서 발부된 고지서의 금액을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미감경 과태료가 부과됨.
5. 기타 문의사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원순환과(☎ 051—550-4436, FAX 051-550-4439)
2026. 10. 15.
부 산 광 역 시 동 래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