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 제10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개간업무추진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86호)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목적 : 농지개발(개간)
2. 사업의내용 및 구역 : 덕진면 금강리 산43 임 4,765㎡
3. 사업예정기간 : 2026. 10. ~ 2027. 6. 30.
4. 사업의 효과 : 임야를 농경지(전)로 사용하여 소득증대
5. 지형도면, 도면 : 실음생략
6. 열람장소 : 영암군청 건설교통과
7. 이의신청(의견서)
- 상기 임야를 개간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은 개간대상지 선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부서로 이의(의견)신청 하여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영암군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 (☎061-470-2485)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암군 고시 제2026-220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 제10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개간업무추진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86호)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목적 : 농지개발(개간)
2. 사업의내용 및 구역
구분 | 개간 대상지 | 지목 | 승인면적(㎡) | 시행자 | 비 고 |
개간 | 덕진면 금강리 산43 | 임 | 4,765 | 박윤식 | |
3. 사업예정기간 : 2026. 10. ~ 2027. 6. 30.
4. 사업의 효과 : 임야를 농경지(전)로 사용하여 소득증대
5. 지형도면, 도면 : 실음생략
6. 열람장소 : 영암군청 건설교통과
7. 이의신청(의견서)
- 상기 임야를 개간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은 개간대상지 선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부서로 이의(의견)신청 하여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영암군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 (☎061-470-2485)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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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암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