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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옥천군
옥천군군북면2026-10-15

2026년 군북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추가 모집 공고

게시기관옥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군북면
공고번호옥천군 군북면 공고 제2026-52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oc.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6:06: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군북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추가 모집 공고

2026년 군북면 산불감시원 가을철 추가 모집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군북면 공고 제 2026 - 52호 2026년 군북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추가 모집 공고 2026년도 군북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군 북 면 장 1 | | 모집인원 및 업무내용 | 모집인원 | 근무지 | 업무내용 | 0명 | 군북면 관내 | 전반적인 산불방지(예방·진화)활동, 영농부산물 파쇄 보조, 산불진화장비 점검, 산림 및 연접지 내 쓰레기 수거 등 | 2 | | 근로조건 | ❍ 신 분: 산불방지(예방·진화) 활동을 위해 군북면에서 고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 가을철: 2026. 11. 1.(일) ~ 2026. 12. 15.(화) ※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임금조건 - 임금단가: 82,560원/1일(실근무 1일당 유류비 6,000원 별도 지급) - 임금지급: 월 1회 지급, 개인별 은행계좌 입금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토·일요일 필수 근무 후 평일 휴무 ※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 기간 및 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후생복지 : 4대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3 | | 응시자격 및 선발조건 | ❍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및 실제 옥천군 군북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기동력이 있고 신체건강하고 책임감이 있고 성실하며 자기차량을 소유하여 산불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신청자격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음 - 근로자 본인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지방세 체납자 - 이장 등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자 ※ 산불감시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선발 제외 4 | | 공고 및 원서접수 | ❍ 접수기간: 2026. 10. 16.(금)~2026. 10. 22.(목) ❍ 접 수 처: 옥천군 군북면사무소 산업팀(☎ 043-730-4815) ❍ 접수방법: 본인 방문접수 ※ 마감일(2026. 10. 22.) 18:00 내 접수에 한하여 인정 5 | | 선발절차 및 일정 | ❍ 평가기준: 산불감시원 직무수행력 평가표 심사 및 개별 면접 - 직무수행력 평가: 체력검정(30점), 직무수행(50점), 감시수단(20점) - 직무수행력평가표 상 70점 이상 우선선발 - 선발인원보다 직무수행력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신청자가 많을 경우 70점 이상 신청자들에 한하여 면접 실시 ※ 단, 선발인원에 미달인 경우 60점 이상 신청자들에 대하여 면접 실시 ※ 직무수행력평가와 면접의 점수비율은 7:3 ❍ 직무수행력평가 및 개별면접: 2026. 10. 26.(월) ❍ 합격자 발표: 2026. 10. 27.(화) ❍ 최종합격자: 개별유선 통보(합격자에 한함) 6 | | 신청서류 | ❍ 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신청서 1부[별첨1] 및 증빙서류[운전면허증, 지방세납세증명서] -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1부[별첨2] - 산불감시원 직무수행력(체력검정) 평가 서약(동의)서[별첨3]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별첨4] 7 | | 유의사항 | ❍ 산불감시 활동 시 산불신고 단말기(GPS)를 휴대하고 근무해야 함. ❍ 신청서 등에 허위 또는 착오 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본 모집ㆍ공고 계획은 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 | 기타사항 | ❍ 본 공고에 의해 모집한 인부가 상습적인 결근․지각․조퇴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함. ❍ 문의처: 군북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043-730-4815)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근무 신청서 | 접수 번호 | | 종사업무 |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 파쇄기 보조, 산림 환경 정비 등) | 성 명 | | 자택전화 | | 휴대전화 | | 주민등록번호 | - | 희망 근무지 | 순산 | 주 소 | | 기동력 | 도보/이륜차/ 승용차/화물차 | 위 본 인은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에 응시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군 북 면 장 귀하 | 본 신청서 제출로 산불감시원 참가자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소득, 재산, 차량 등 관련자료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10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위 치 조 회 자 | 지자체명 담당자명 | 옥천군 군북면 이민경 | 주 소 | 옥천군 군북면 이백길 8 | 전화번호 | 043-730-4815 | 조회목적 | 산불발생위치관리 | ※ 위치 조회자는 동의자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조회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1588-4370)으로 연락주셔야 합니다. | 조 회 동 의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주 소 | | 전화번호 | | ※ 위치 동의자는 조회자가 자신이 소지한 산불위치관리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동의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1588-4370)으로 연락주셔야 합니다. | 일반사항동의 본인은(산불위치관제시시스템 위치정보활용약관) 및 (위치정보법)에 대한 각종 이용 안내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합니다. 위치조회자와 조회동의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위치조회자 조회동의자 (서명) | 위치정보법에 명시한 조회동의자 권리 교육 이수 및 내용 동의 본인은 산불위치관제시스템과 소지한 산불위치정보단말기를 이용한 위치정보의 획득 및 활용방법, 위치정보법에서 정한 위치정보의 활용번위 및 단말기를 소지한 본인의 권리시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산불위치정보단말기 소지에 동의합니다. 2026. 10. . 조회동의자 (서명) | 산불감시원 직무수행력(체력검정) 평가 서약(동의)서 ● 응시자는 반드시 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직무수행력 평가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건강상태를 고려치 않고 무리하게 응시를 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건강상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자는 반드시 의료기관 등의 사전진료 등을 통해 직무수행력평가에 무리가 없는지 확인하고 응시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수행력평가 중 응시자의 건강상태는 물론 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한 사고, 부상 등은 응시자 본인이 책임을 지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직무수행력평가 응시와 관련한 참가비 등은 일절 없으며, 참석에 대한 수당도 없습니다. 또한 직무수행력 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은 상기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1)옥천군에서 실시하는 산불감시원 직무수행력 평가 규정을 엄수할 것이며, 2)평가 시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할 것이며, 3)감독관의 지시 불이행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4)체력심사 전·후에 발생한 모든 본인의 신체상의 사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 없이 일체 본인 귀책사유임을 서약(동의)합니다. 2026. 10. . 주 소 : 주민번호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군 북 면 장 귀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 본인은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 「옥천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의2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 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옥천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의2 제9조의2(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간제근로자가 될 수 없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 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군 북 면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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