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제주/서귀포시
서귀포시2026-10-15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2503 청정축산과 2026-10-15

게시기관서귀포시
지역제주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seogwipo.go.kr/index.htm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6:06: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초지법」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초지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초지 지형도면등 해제고시(20261015) (10).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고시 제2026-276호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초지법」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초지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귀포시장 1.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 지형도면 등을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사항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해제 면적(㎡) | 해제사유 | 1 | 표선면 성읍리 | 2684-3 | 전 | 10,183 | 10,183 | 초지법 제23조 (농지조성) | 2 | 안덕면 광평리 | 298-4 | 전 | 4,493 | 4,493 | 초지법 제23조 (농지조성) | 3. 지형도면 등 기타사항 가. 지형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도서열람: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 청정축산과(☎064-760-278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