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초지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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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시 제2026-276호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초지법」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초지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귀포시장
1.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 지형도면 등을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사항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해제 면적(㎡) | 해제사유 |
1 | 표선면 성읍리 | 2684-3 | 전 | 10,183 | 10,183 | 초지법 제23조 (농지조성) |
2 | 안덕면 광평리 | 298-4 | 전 | 4,493 | 4,493 | 초지법 제23조 (농지조성) |
3. 지형도면 등 기타사항
가. 지형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도서열람: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 청정축산과(☎064-760-278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