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공고문 1부. 끝.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공고문(주식회사 호연).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안군 공고 제2026-1257호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함 안 군 수
― 다 음 ―
1. 상 호 명: 주식회사 호연
2. 대 표 자: 송예준
3. 소 재 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황사공단로 55
4. 대상업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번호: 고성2020-10-01)
5.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6. 폐업사유: 회사 사정(사업 포기)
7. 처리일자: 2026.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