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강원/원주시
원주시건강증진과2026-10-15

원주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게시기관원주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원주시 고시 제2026-345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wonju.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6:06: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원주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원주시 제26호]

원주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요진보네르카운티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원주시 고시 제2026-345호 원주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 2026년 10월 15일 원 주 시 장 지정취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파트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지정내용 지정번호 | 공동주택 명 | 소재지 | 금연구역 지정범위 | 원주시 제26호 | 요진보네르카운티 2차 아파트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현충로 295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6년 11월 2일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기간 : 2026. 11. 2. ∼ 2027. 5. 2. (6개월) ◌ 과태료 부과 시행일 : 2027. 5. 3. 이후 ◌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고시방법 : 원주시 홈페이지 및 해당 공동주택 게시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033)733-40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건

원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