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요진보네르카운티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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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제2026-345호
원주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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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
원 주 시 장
지정취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파트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지정내용
지정번호 | 공동주택 명 | 소재지 | 금연구역 지정범위 |
원주시 제26호 | 요진보네르카운티 2차 아파트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현충로 295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6년 11월 2일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기간 : 2026. 11. 2. ∼ 2027. 5. 2. (6개월)
◌ 과태료 부과 시행일 : 2027. 5. 3. 이후
◌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고시방법 : 원주시 홈페이지 및 해당 공동주택 게시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033)733-40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