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173호
등록일
2026-10-14
산업과
담당자/연락처
정이랑 / 031-6193-5333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처인 제1173호).hwpx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지정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지정신청에 관한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처인 제1173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173호
공 고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의 지정의 취소 등)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지정취소)하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거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정취소 상황
상 호 | 취소일자 | 영업소 위치 |
전자담배 | 2026. 10. 13.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118번길 45, 4호 |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10. 14.(수) ~ 2026. 10. 22.(목) 18:00
3. 신청 및 추첨대상자
○ 신청대상자 :「담배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7조의3,
「용인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자
※ 예시 : ①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한 자
②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에 해당할 것
○ 2인 이상 신청자에 대한 처리(공개추첨)
-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매인지정 적합여부 확인(현지조사)후 적합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소매인 결정(추후 개별 유선 통보)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은 우선하여 지정
(단, 가족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4. 구비서류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의한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사본, 약도 각 1부.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5. 접 수 처 : 용인시 처인구청 산업과 (☎ 031-6193-5333) ※우편접수 불가
2026. 10. 14.
용 인 시 처 인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