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동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1684호
등록일2026-10-16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3: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자동차관리법」제37조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차 검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16.
동 작 구 청 장
1. 제 목 : 자동차 및 이륜차 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위반사항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제43조의2 제1항, 제51조
3. 대 상 자 : 김** 등 66건 (별첨참조)
4. 내 용 : 자동차 및 이륜차 검사 명령서 반송분
5.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14일간)
6. 공고장소 : 동작구청 홈페이지 및 전자게시판
7. 만약 이 명령서를 받고도 명령 이행기간 내에 종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자동차관리법」제81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법 제37조제1항3호에 의거 자동차 및 이륜차 검사 명령 하였으나 이행 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및 이륜차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교통행정과(☎02-820-40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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