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강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강진읍
공고번호강진군 강진읍 공고 제2026-18호
등록일2026-10-16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3: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등의 사유로 인해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6.(금) ~ 2026. 10. 26.(월) (10일간)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최고장 반송(2026. 10. 15.)
4. 공고대상 : 명○호
5. 공고내용 : 기간 내 미신고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6.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명○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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