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같은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2026. 10. 16.
2. 고시대상: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1건
3. 고시내용: 지번주소와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등
4. 고시방법: 시 홈페이지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목포시 고시 제2026-173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도로명주소법 」 제11조제3항 및 「 같은 법 시행령 」 제23조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목 포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연번 | 종전주소(지번) | 도로명주소 | 고시일 | 비고 |
1 | 해안동3가 9-20 | 해안로 152 | 2026. 10. 16.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633)에 문의 또는 목포시청 홈페이지(0www.mokpo.go.kr;1;0;0;www.mokp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mokpo.go.kr) 및 주소정보누리집(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 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에 기재된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공공기관에 비치·관리하는 각종 공부상의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 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층·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