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보건의료과
등록일2026-10-16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3: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34조 제3항에 의거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부과(수시분) 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1. 제 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부과 처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4조,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3.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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