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구례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농정과
공고번호구례군 공고 제2026-287호
등록일2026-03-14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3: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와 관련입니다.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인자(HPAI) 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소독, 이동제한, 출입통제 등의 행정명령 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가.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 방지
나. 지 역: 전국
다.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라. 연장기간: 2026. 3. 15. ~ 2026. 3. 31.(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가능)
마. 내 용: 전국 산란계 노계 부분 출하 제한,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으로 산란계 중추 이동 제한
바.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 문 의 처: 구례군청 농정과(☎ 061-780-2392)
첨부파일
1건
구례군 다른 공고
- 2026-04-08
- 2026-04-01
- 2026-03-25
- 2026-03-20
- 2026-03-17
- 2026-03-09
- 2026-03-05
- 2026-03-04
- 202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