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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남구
남구부동산정보과2026-10-16

도로명주소(건물번호)부여 고시

게시기관남구
지역부산
담당부서부동산정보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6-129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bsnamgu.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3: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신축된 건물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고지가 완료된 도로명주소에 대한 고시사실 및 내용을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 : 2026. 10. 16. 2. 대 상 : 붙임참조 (1) 부 여 : 부산광역시 남구 동항로 63 3. 기 간 : 2026. 10. 16. ~ 2026. 10. 30. 4. 방 법 : 공보,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문(고시자료) 게시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20261016).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6-12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하여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부산광역시 남구 동항로 63 연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1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198-3일원 | 부산광역시 남구 동항로 63 | 2026. 10. 16. | 신축 | 2009.12.24. | 문현동으로 가는 길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20261016).xlsx

엑셀 첨부 본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 | | | | | | | 연번 | 행정동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고시일 | 도로명주소부여사유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1 | 우암동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198-3 일원 | 부산광역시 남구 동항로 63 | 2026. 10. 2. | 신축 | 2009.12.24. | 부산항의 동쪽에 자리잡았다고 하여 불린 옛지명 유래 |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 | | | 연번 | 종전주소(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 폐지사유 | 비고 1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로 57 (문현동) | 2026. 10. 2. | 건축물대장 말소 따른 도로명주소 폐지 | 문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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