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강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거정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1479호
등록일2026-10-16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3: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강북구 공고 제2026-266호(2026.2.20.)]로 공람·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2026년 제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수정가결, 2026.8.5.)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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