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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주차관리과2026-10-1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부산진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주차관리과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busanji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3: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처분통지서 반송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0. 31. 2. 공고대상: 서효* 외 4인 3. 공고방법: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처분통지서 반송

공고문(2026년9월1일~9월30일 사전통지서 발송분중 반송분).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진구 제2026–1388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전 처분내용을 알리고자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의견진술) 기간 : 2026. 10. 16. ~ 2026. 10. 31.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가. 제 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 나. 대 상 자 | 서효* 외 4인 (명단별첨) | 다. 처 분 의 원 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 | 라. 의견제출처 및 문 의 처 | 기 관 명 | 부산진구 | 주차관리과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 605-5872, FAX 605-4569) | 3.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유의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최대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상자 명단 1부. 끝. 2026. 10. 16. 부 산 진 구 청 장

2026년9월1일~9월30일 발송분중 반송분.xlsx

엑셀 첨부 본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2026년9월1일~9월30일 발송분중 반송분) | | | | | | 연번 | 위반내용(차량번호, 일자, 장소) | 납부자명 | 발 송 주 소 | 반송사유 | 배달일 | 등록일 1 | 228라28** / 2026/08/29 18:47 / 부전동 537-9 부근 / 불법주차 | 서효*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1210번길 ** | 수취인불명 | 2026-09-03 | 2026-09-01 2 | 51다49** / 2026/09/08 10:48 / 전포동 363-13 부근 / 불법주차 | 김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 | 주소불명 | 2026-09-14 | 2026-09-11 3 | 62머05** / 2026/09/17 00:00 / 부전동 516-5 부근 / 불법주차 | 전동*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1134번길 ** | 수취인불명 | 2026-09-23 | 2026-09-18 4 | 62머05** / 2026/09/18 23:21 / 부전동 516-5 부근 / 불법주차 | 전동*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1134번길 ** | 수취인불명 | 2026-09-28 | 2026-09-22 5 | 212나86** / 2026/09/21 15:03 / 양정동 429-19 부근 / 불법주차 | 상* | 울산광역시 동구 화잠로 ** | 주소불명 | 2026-09-29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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