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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사상구
사상구건축과2026-10-16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모집 공고

게시기관사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26-74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sasang.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3: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제18조에 따라 시공자의 요청에 의해 발주자(허가권자)가 지정하여야 할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 작성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모집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7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모집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제18조에 따라 시공자의 요청에 의해 발주자(허가권자)가 지정하여야 할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0. 16. 부 산 광 역 시 사 상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6.(금) ~ 2026. 11. 4.(수) (20일 간) 2. 모집분야 :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할 때 발주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건설공사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3. 신청자격 : 공고 마감일 까지 부산광역시 내에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6. 10. 16.(금) 09:00 ~ 2026. 11. 4.(수) 18:00 - 우편은 마감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이메일 접수 시 전화로 접수확인 요청 나.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축과(☎051-310-4595) 다. 접수방법 : 방문, 우편(우편은 반드시 등기로 우송), 이메일 - 주 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6층 건축과(감전동) - 이메일: [email protected] 5. 제출서류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붙임 1)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붙임 2) 다.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라.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바. 기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 각 1부 6. 신청자 명부작성 및 모집결과 공개 가. 명부작성 : 신청서 검토 후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명부 작성 나. 공 개 일 : 2026. 11. 6.(금) (예정) ⇨ 우리 구청 홈페이지 공개 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사항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금회 안전검검 수행기관 모집에 신청하지 않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우리 구청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할 시 지정 대상 업체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건축과(☎051-310-4595, 주연정)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끝.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7호서식]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공고마감후 15일 | | 신청인 | 상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성별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신청분야 | 토목분야 [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1항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 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사상구청장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기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첨부서류 검토 |  | 기안ㆍ결재 |  | 등록결과 통보 | | 신고인 | | 처리기관(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hwpx

한글 첨부 본문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3쪽 중 제1쪽)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 전문분야(세부분야) | ( ) | 등록번호 | | 상호 또는 법인명 | | 성명 (대표자) | | 소속 국가명 | | 등록일 | | 사무실 | 소재지 | (전화) | 확보 구분 | | 순사무실 면적 | ㎡ | 입주 연월일 | | 자본금 (필요시) | 납입자본금 | 변경 연월일 | 실질자본금 | ㆍ금액 ㆍ외국인 투자율 ㆍ외국인 투자금액 | | | 장비 보유 현황 | 취득일 | 품명 | 규격 | 수량 | 처분일 | 취득일 | 품명 | 규격 | 수량 | 처분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훈(필요시) | 연월일 | 종류 | 상훈기관 | 공적 내용 | 용역명(필요시)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재 | 연월일 | 종류 | 제재기관 | 사유 및 기간 | 용역명(필요시)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3쪽 중 제2쪽) | 기술인 현황 | 등재 연월일 | 기술인 수 | 변경 내용 | 기록자 | 계 | 특급 | 고급 이하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3쪽 중 제3쪽) | 기록 변경사항 | 변경일 | 변경 사항 | 변경 내용 | 기록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hwpx

한글 첨부 본문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 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①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이란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 을 말한다. ②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점검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해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 해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작성ㆍ관리 중인 명부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모집공고, 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을 할 것 2.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 을 할 것 3.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 에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4.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 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할 것 |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② 영 제100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 에는 영 제100조의2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00조의2제2항에 따라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공사규모 및 종류별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영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 등을 차등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공고에 응하여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별지 제8호 서식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작성·관리 하고, 이를 발주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하여야 한다. ⑨ 발주자는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실적·업무중첩도와 수행기관의 실적·신용도·업무중첩도 및 가격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기술인의 실적·업무중첩도와 수행기관의 실적·업무중첩도는 영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에 한하며,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 평가항목을 생략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⑪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후, 별지 10호 서식의 지정 통보서를 시공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 ■ 관련 법령 사각형입니다.■ 참고 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c8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1pixel, 세로 844pixel | 사각형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c8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3pixel, 세로 920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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