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7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모집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제18조에 따라 시공자의 요청에 의해 발주자(허가권자)가 지정하여야 할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0. 16.
부 산 광 역 시 사 상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6.(금) ~ 2026. 11. 4.(수) (20일 간)
2. 모집분야 :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할 때 발주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건설공사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3. 신청자격 : 공고 마감일 까지 부산광역시 내에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6. 10. 16.(금) 09:00 ~ 2026. 11. 4.(수) 18:00
- 우편은 마감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이메일 접수 시 전화로 접수확인 요청
나.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축과(☎051-310-4595)
다. 접수방법 : 방문, 우편(우편은 반드시 등기로 우송), 이메일
- 주 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6층 건축과(감전동)
- 이메일:
[email protected]
5. 제출서류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붙임 1)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붙임 2)
다.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라.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바. 기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 각 1부
6. 신청자 명부작성 및 모집결과 공개
가. 명부작성 : 신청서 검토 후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명부 작성
나. 공 개 일 : 2026. 11. 6.(금) (예정) ⇨ 우리 구청 홈페이지 공개
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사항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금회 안전검검 수행기관 모집에 신청하지 않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우리 구청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할 시 지정 대상 업체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건축과(☎051-310-4595, 주연정)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