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 인원: 41명(조사원 40명, 행정업무보조 1명)
2. 채용 분야: 개별주택 특성조사 조사원 및 행정업무보조원
3. 채용 방법: 공개모집 후 서류 및 면접 전형 실시
4. 근무 기간
- 조 사 원: 2026. 11. 16(월) ~ 12. 9.(수) / 18일 근무
- 행정업무보조요원: 2026. 11. 18(수) ~ 12. 11.(금) / 18일 근무
5. 보 수: 1일 96,400원(2026년도 서구 생활임금제 적용)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서식]
■ 대전광역시 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별지 제8호서식] (앞장)
응 시 원 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개별주택 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성명 : (서 명)
※응시번호 | | 성 명 | |
응시직종 (응시분야) | ①개별주택 특성조사 | |
②행정업무보조 | |
생년월일 | | 성 별 | ( 남 / 여 ) |
주 소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희 망 동 |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응 시 표 ( 개별주택 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 ) 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직종 (응시분야) | ①개별주택 특성조사 | |
②행정보조 | |
성 명 | | | | |
2026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시험일 전일까지 대전광역시 서구 세정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 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뒷장)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2. 본인자필과 워드작성 모두 가능하나, 서명은 자필로 작성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① ※응시번호: 기재하지 말 것
② 응시분야: 두 가지 채용 분야 중 선택 (조사원, 행정업무보조)
③ 주 소: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곳(도로명 주소)을 기재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⑤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응시표를 분실하였을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붙임2 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개별주택 특성조사 (조사원, 행정보조)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
※ 각종 조사업무등 경력사항 기재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다. 참고사항 |
개별주택 특성조사 경력 유무 | 횟수 ( 회) |
사진촬영 및 사진전송 가능여부 | 사진촬영 및 파일이름 변경하여 전송 둘다가능( )/ 사진촬영만가능( )/ 불가능( ) |
관내 거주지역 및 기간 | 지역 : 동 / 거주기간: 년 |
조사 시 이용 교통수단 | 자동차( ) / 자전거( ) / 도보( ) / 기타( ) |
공공기관 행정보조 및 전산업무경력 (행정업무보조 응시자만 기재) | 기간 ( 년)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 (인) |
[붙임3 서식]
■ 대전광역시 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별지 제9호서식]
자 기 소 개 서
ㅇ 작성요령 - 자유롭게 기술하되 경력내용 및 근무자세 등이 자세하게 나타나도록 작성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작성자 : (서명/인) |
[붙임4 서식]
■ 대전광역시 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별지 제10호서식]
채용 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대전광역시 서 구 세정과는 개별주택특성조사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 하여 다음과 같이 개 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등 채용관련 제반사항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붙임5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대전광역시 서구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대전광역시 서구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결격사유 유무 정보 | 2 | 주민등록표 초본(미 구비 시)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6 서식]
■ 대전광역시 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별지 제5호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비해당□ |
4-3. 부패방지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성 명 | | (서명) |
[붙임7 서식]
■ 대전광역시 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별지 제11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서구와 OOOO 공무직(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전광역시 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3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그 밖에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붙임8 서식]
■ 대전광역시 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별지 제12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27년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구 공고 제2026-1800호>
2027년 개별주택 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2027년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행정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근무장소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①개별주택 특성조사 | 40명 | 조사대상 주택현장 | 2026.11.16.(월) ~ 2026.12.9.(수) / 18일 | ∙개별주택 특성 현지조사 ∙특성조사표 작성 및 사진촬영 |
②행정업무보 조 | 1명 | 세정과 과표상황실 | 2026.11.18.(수) ~ 2026.12.11.(금) / 18일 | ∙조사 자료 정리 및 전산입력 |
2. 응시자격
❍ 성 별: 제한 없음
❍ 거주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있는 자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 주소지 조회
❍ 연 령: 만19세 이상 (2007. 10. 16. 이전 출생자) / 공고일 기준
❍ 조사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타 직업 겸직불가)
※ 접수마감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 상실자
❍「대전광역시 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9조의2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제9조의2(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사회통념상 채용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3. 응시제한
❍ 근로기간 내 타 기관 중복접수 확인 시 불합격 처리
❍ 채용예정일 현재 대전 서구에서 9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자
※ 기간제·(초)단시간 근로자, 임기제 공무원 등 직종 불문
❍ 채용예정일 현재 대전 서구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예정인 경우
(기간제·(초)단시간 근로자, 임기제 공무원 등 직종 불문) ※이중 취업 금지
4. 우대사항 및 가점
가. 우대사항
❍ 개별주택가격 관련 행정업무 및 현장 조사 경험자 / 2021년 이후 경력 인정
-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대전 서구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 현장조사를 위해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이 가능한 자
-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제출
❍ 전산 관련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보유자
- 행정업무보조 응시분야만 해당
- 자격증 사본 제출
※ 자격증이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1개만 반영
나. 가점적용
가점 | 가 점 항 목 | 비고 |
서류+면접 합계점수의 10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증빙서류로 증빙되는 경우에 한함 |
5. 근무조건
❍ 신 분: 기간제근로자
❍ 근무시간: 1일 8시간, 월~금(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업무여건에 따라 근로시간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보 수: 96,400원(1일) /2026년 대전 서구 생활임금 시급 12,050원 반영
❍ 주휴수당: 1주일 만근 시 주휴수당 1일 지급
❍ 지급방식: 매월 5일(전월 1일 ~ 전월 말일 보수 산정)
❍ 기 타: 차량 유지비 지급 안됨
6. 모집일정 및 서류접수
❍ 모집일정
구 분 | 일 정 | 기타사항 |
모집공고 | 2026. 10. 16.(금) ~ 10. 26.(월) | 구 홈페이지 공고 |
원서접수 | 2026. 10. 21.(수) ~ 10. 26.(월)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세정과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면 접대상자 발표 및 면접일시 공고 | 2026. 10. 30.(금) | 구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심사 | 2026. 11. 4.(수) 14:00 | 개별면접 |
합 격 자 발 표 | 2026. 11. 6.(금) | 구 홈페이지 공고 |
※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전 서구 홈페이지에 공고함
❍ 서류접수
- 접수기간: 2026. 10. 21.(수) ∼ 10. 26.(월) 평일 09:00~18: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대전 서구청 세정과 세무과표팀(1층)
- 접수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방문시 신분증 지참
※ 우편주소: 대전 서구 둔산서로 100 서구청 1층 세정과 세무과표팀
- 응시서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서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게시된 공고문의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 우편접수는 10. 26.(월) 18:00까지 세정과에 도착한 원서에 한해서 접수함
7. 심사방법
❍ 배점기준: 서류심사(40점) + 면접심사(60점)
❍ 서류심사(1차)
-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 심사 / 미충족 시 불합격
① 개별주택 특성조사원
평정요소 | 배 점 | 점 수 |
계 | 40 | |
조사분야 경력 | 20 | 3회이상(20), 2회(15), 1회(10), 없음(5) |
서구 거주기간 | 10 | 5년이상 | 5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 타구거주 |
(10) | (8) | (6) | (4) | (2) |
자가운전 가능여부 | 10 | 가능(10), 불가능(7) |
② 행정업무보조
평정요소 | 배점 | 점 수 |
계 | 40 | |
행정업무분야 경력 | 20 | 1년이상(20), 1년미만(15), 6개월미만(10), 없음(5) |
서구 거주기간 | 10 | 5년이상 | 5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 타구거주 |
(10) | (8) | (6) | (4) | (2) |
전산 자격증 유무 | 10 | 2급이상(10), 3급(7), 없음(3) |
※ 자격증이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1개만 반영
❍ 면접심사(2차)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당해 업무수행 능력, 민원응대능력, 의사전달, 성실성 등을 감안한 정성적 평가
평정요소 | 배점 | 점 수 |
계 | 60 | |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 15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부족 |
(15) | (12) | (9) | (6) | (3) |
민원응대능력 | 15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부족 |
(15) | (12) | (9) | (6) | (3) |
의사전달 | 15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부족 |
(15) | (12) | (9) | (6) | (3) |
성실성 | 15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부족 |
(15) | (12) | (9) | (6) | (3) |
❍ 합격자 결정기준
- 서류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서류 + 면접 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 처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대전광역시 서구 비공무원공정채용규정」제20조제2항에 의거 가점을 받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8. 응시자 유의사항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응시원서에 기재한 희망동은 동 배치를 위한 참고용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희망동이나 거주동이 아닌 동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입증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재된 내용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9. 기타사항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
-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4일부터 30일 이내
-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미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13명 선발(특성조사원 10명, 행정보조 3명)합니다.
행정업무 보조요원 응시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특성조사 응시자 중 적격자를 행정업무 보조요원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본인 희망 시)
자세한 사항은 서구 세정과 세무과표팀(☎042-288-2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공통) 응시원서 1부 [붙임1 서식].
- (공통) 이력서 1부 [붙임2 서식].
- (공통) 자기소개서 1부 [붙임3 서식].
- (공통) 채용후보자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붙임4 서식].
- (공통)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붙임5 서식].
- (공통)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붙임6 서식].
- (공통)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붙임7 서식].
- (공통)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선택) 우대사항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 경력증명서 원본 1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인정)
② 전산 자격증 사본 1부. (방문접수 시 원본 확인 후 반환 예정)
③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방문접수 시 원본 확인 후 반환 예정)
※ 모든 서류는 워드작성 가능하나, 서명란은 반드시 본인자필 서명
- (기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붙임8 서식].
[붙임1 서식]
■ 대전광역시 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별지 제8호서식] (앞장)
응 시 원 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개별주택 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성명 : (서 명)
※응시번호 | | 성 명 | |
응시직종 (응시분야) | ①개별주택 특성조사 | |
②행정업무보조 | |
생년월일 | | 성 별 | ( 남 / 여 ) |
주 소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희 망 동 |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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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표 ( 개별주택 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 ) 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직종 (응시분야) | ①개별주택 특성조사 | |
②행정보조 | |
성 명 | | | | |
2026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시험일 전일까지 대전광역시 서구 세정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 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뒷장)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2. 본인자필과 워드작성 모두 가능하나, 서명은 자필로 작성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① ※응시번호: 기재하지 말 것
② 응시분야: 두 가지 채용 분야 중 선택 (조사원, 행정업무보조)
③ 주 소: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곳(도로명 주소)을 기재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⑤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응시표를 분실하였을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붙임2 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개별주택 특성조사 (조사원, 행정보조)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
※ 각종 조사업무등 경력사항 기재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다. 참고사항 |
개별주택 특성조사 경력 유무 | 횟수 ( 회) |
사진촬영 및 사진전송 가능여부 | 사진촬영 및 파일이름 변경하여 전송 둘다가능( )/ 사진촬영만가능( )/ 불가능( ) |
관내 거주지역 및 기간 | 지역 : 동 / 거주기간: 년 |
조사 시 이용 교통수단 | 자동차( ) / 자전거( ) / 도보( ) / 기타( ) |
공공기관 행정보조 및 전산업무경력 (행정업무보조 응시자만 기재) | 기간 ( 년)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 (인) |
[붙임3 서식]
■ 대전광역시 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별지 제9호서식]
자 기 소 개 서
ㅇ 작성요령 - 자유롭게 기술하되 경력내용 및 근무자세 등이 자세하게 나타나도록 작성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작성자 : (서명/인) |
[붙임4 서식]
■ 대전광역시 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별지 제10호서식]
채용 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대전광역시 서 구 세정과는 개별주택특성조사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 하여 다음과 같이 개 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등 채용관련 제반사항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붙임5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대전광역시 서구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대전광역시 서구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결격사유 유무 정보 | 2 | 주민등록표 초본(미 구비 시)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6 서식]
■ 대전광역시 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별지 제5호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비해당□ |
4-3. 부패방지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성 명 | | (서명) |
[붙임7 서식]
■ 대전광역시 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별지 제11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서구와 OOOO 공무직(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전광역시 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3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그 밖에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붙임8 서식]
■ 대전광역시 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별지 제12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