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6-136호
2026년 3차 구립체육시설(체육사업2팀)
단임지도직원 공개경쟁채용 공고문
구민 복지와 생활편익에 기여하기 위해 “혁신과 소통으로 안전한 성장,
함께 만드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아갈 창의적 사고와 진취적 기상을
갖춘 참신하고 열정적인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 10. 16.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1. 채용직종 및 분야 ․ 인원
채용 주 채용
시설명 강좌명 근무일시 계약조건
분야 근무시간 인원
계 1명
월수금
발레핏레슨3
8:00~8:50
일원스포츠 월수금 배분제
발레‧무용 발레핏레슨4 9 1명
문화센터 9:00~9:50 (공단4:강사6)
월수금
발레핏레슨5
10:00~10:50
※ 지정된 근무시간 외 협의하여 근무지 및 근무 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주 15시간미만 내)
○ 계약기간 : 2026. 11. 18. ~ 12. 31.
※ 계약 시작일은 공단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자격조건
○ 공통자격
- 서울특별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0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음
- 사고가 불순하고 언행이 불건전한 사람으로서 공단의 단임지도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음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자
- 만 18세 이상자는 응시가능(공고일 기준)
결 격 사 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징계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사고가 불순하고 품행이 불량한 사람으로서 공단의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자격조건
채용직종 채용분야 자 격 조 건
- 필 수 :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상당한 자격,
단임지도직 발레‧무용 기능, 기예 및 경력이 있는 사람
- 우 대 :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생활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지도자) 및 민간자격증 포함
3. 선발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전형
4. 접수기간 ․ 접수처 ․ 전형일정
구 분 내 용
∘방 법 : On-line
- 공단 홈페이지(https://gncity.or.kr)
- 강남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
채용공고
-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등
∘기 간 : 2026. 10. 16.(금) ~ 10. 26.(월)
※ 초일 불산입, 공휴일 포함, 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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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2026. 10. 20.(화) 09:00 ~ 10.26.(월) 18:00
서류접수 ∘방 법 : 이메일(
[email protected]) 접수
※ 5일 이상(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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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2026. 10. 28.(수) 예정
서류전형 ∘심사기준 : 서류적격 심사
∘합격기준 : 자격조건 등이 적정한 자는 전원 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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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합격자 ∘발 표 일 : 2026. 10. 30.(금) 예정
발 표 ∘방 법 : 공단 홈페이지 및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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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2026. 11. 3.(화) 예정
∘장 소 : 일원스포츠문화센터
∘면접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방법 :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
면접전형
∘심사기준 : 안전의식, 프로정신, 전공지식, 민원처리능력, 지도능력 등
∘합격기준 : 심사위원별 면접시험 합계점수 60% 이상 취득한 사람
중 심사위원 총 합계점수 고득점 순
∘준 비 물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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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일 : 2026. 11. 4.(수) 예정
∘방 법 : 공단 홈페이지,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
면접합격자
게시 및 개별통보
발 표
※ 합격자 발표일자 변동가능
※ 최종합격자 채용 입사 포기 시 차점자(예비합격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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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 방문등록
∘기 간 : 2026. 11. 5.(목) 09:00 ~ 11. 9.(월) 18:00 예정
합격자등록 ∘장 소 : 일원스포츠문화센터 사무실
∘준 비 물 : 직무관련 자격 증명서(교육, 자격, 경력) 원본
※ 지원서 내 기재한 직무관련 서류 일체
구 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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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용 일 : 2026. 11. 18.(수) 예정
임용․배치
※ 임용일은 공단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시험방법 및 배점비율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평가기준: 적격여부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전형
○ 시험방법 : 심사위원 면접을 통해 안전의식, 프로정신, 해당분야 전공지식
및 상식, 민원처리, 지도능력 및 표현력 등을 검정
○ 평가방법 : 심사위원별 면접시험 합계점수 60% 이상 취득한 사람 중
심사위원 총 합산평균 점수 고득점 순 합격처리
○ 평가기준
평정기준점수
평정요소 최우수 매우우수 우수 양호 보통 합계
(20점) (19점~17점) (16점~14점) (13점~11점) (10점~8점)
가. 안전의식 점
나. 프로정신 점
다. 해당분야 전공지식 및 상식 점
라. 민원처리 점
마. 지도능력 및 표현력 등 점
합 계 점
6. 최종 예비합격자
○ 면접심사 합계 점수 60% 이상 취득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합격 처리하고, 최종합격자
이외의 잔여인원은 최종 예비합격자로 합격 결정(배수는 단임지도직원
취업관리내규에 따름)
○ 최종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여 최종합격자 입증자료 검수결과 및
결격사유, 부적격 등에 따른 탈락자 발생 시 최종 예비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대체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퇴직 시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최종 예비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함
7.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제출방법
○ 입사지원서 1부 (지정양식/붙임참조)
○ 자기소개서 1부 (지정양식/붙임참조)
이메일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지정양식/붙임참조)
[email protected]
○ 우대사항 및 가산점 대상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입사지원서의 교육, 자격, 경력사항은 증명서로 제출 가능한 사항만 작성하고
합격 후 증명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처리 또는 임용취소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교육, 자격, 경력사항은 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작성할 것
2. 자기소개서는 각 항목별 500자 이내로 작성할 것
3.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경력증명서
대체 불가함
8. 가산점 특전 : 분야별 채용인원 4명 미만은 해당사항 없음
○ 취업보호(지원)대상자(공고일 전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
조 등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각 전형(심사)마다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인정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분야별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9. 우대사항 (해당자는 입사지원시 이메일로 증명서 제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그 배우자, 20세 이상의
다문화가족 자녀)
10.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 요청기간 이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출신지, 학력 등의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 또는 면접 시 발언하지 않아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개정(`23.12.12)과 관련하여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공단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숫자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최종
신규 채용되는 직원 중 공단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 및 추가보완 등이 불가하고,
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이나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등록기간에 서류전형 합격결정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인 경우 합격취소나 입사지원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또는 임용 후에라도 결격사유(서류 허위기재・증빙서류 불일치・
대리시험・신체검사 불합격・성범죄 등) 및 부정합격이 발견될 경우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안내 :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후 3일 이내에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 후 우편, 방문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서류 참조).
※ 이의신청 예외 : 채용전형과 무관한 질의사항, 응시자‧평가위원 개인
정보, 지적재산권 등 타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공단
에서 이의신청 예외로 인정되는 사항 등
○ 입사지원서의 교육, 자격, 경력사항에 대한 기준일은 공고일로 합니다.
11.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에 따른 것
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또는 팩스(02-2176-0809)로 반환청구 가능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12. 기 타
○ 보수는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 관련규정 및 관계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보수의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내 지방공기업별 경영정보에 공시된 관계규정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체육사업2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전 화 : 02-2176-0844
- 홈페이지 : https://gnci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