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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충주시
충주시주덕읍2026-10-16

주덕읍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충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주덕읍
공고번호충주시 주덕읍 공고 제2026-56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chu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4: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무단투기 예방, 감시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주덕읍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설치 2. 예 고 기 간 : 2026. 10. 16. ~ 11. 6. (21일간) 3. 공 고 방 법 : 충주시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의견제출기한 : 2026. 11. 6.까지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행정예고문(주덕읍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동식 CCTV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주덕읍 공고 제2026-56호 주덕읍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설치 행정예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지역에 이동식 CCTV 설치를 위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충주시 주덕읍장 1. 행정예고 내용 ❍ 충주시 주덕읍 일원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사전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지역에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고정식 CCTV 설치장소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방법 ❍ 충주시 웹 사이트(www.chungju.go.kr) 및 주덕읍 행정게시판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16. ~ 2026. 11. 6. (21일간) 6. 설치예정장소 연 번 | 읍 면 동 | 설치 장소 | 비 고 | 1 | 주덕읍 |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29-1 | | 7.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주덕읍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구역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8.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주덕읍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 제출기한 : 2026. 11. 6.(금)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제출기관 및 문의처 : 충주시 주덕읍 행정복지센터 - 주 소 : 충청북도 충주시 신덕로 1359 (주덕읍 행정복지센터) - 전 화 : 043) 850-8206 / FAX 043) 850-6470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목 행 용 탄 동 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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