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불법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무단투기 예방, 감시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주덕읍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설치
2. 예 고 기 간 : 2026. 10. 16. ~ 11. 6. (21일간)
3. 공 고 방 법 : 충주시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의견제출기한 : 2026. 11. 6.까지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행정예고문(주덕읍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동식 CCTV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주덕읍 공고 제2026-56호
주덕읍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설치 행정예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지역에 이동식 CCTV 설치를 위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충주시 주덕읍장
1. 행정예고 내용
❍ 충주시 주덕읍 일원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사전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지역에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고정식 CCTV 설치장소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방법
❍ 충주시 웹 사이트(www.chungju.go.kr) 및 주덕읍 행정게시판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16. ~ 2026. 11. 6. (21일간)
6. 설치예정장소
연 번 | 읍 면 동 | 설치 장소 | 비 고 |
1 | 주덕읍 |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29-1 | |
7.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주덕읍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구역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8.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주덕읍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 제출기한 : 2026. 11. 6.(금)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제출기관 및 문의처 : 충주시 주덕읍 행정복지센터
- 주 소 : 충청북도 충주시 신덕로 1359 (주덕읍 행정복지센터)
- 전 화 : 043) 850-8206 / FAX 043) 850-6470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목 행 용 탄 동 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