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강원/원주시
원주시복지정책과2026-10-16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

게시기관원주시
지역강원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원주시 공고 제2026-2785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wonju.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4: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원주시 공고 제2026-2785호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원주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10. 16. ~ 2026. 11. 5.(20일 간) 3. 개정이유 ◦ 보훈영예수당 지원대상 확대 및 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지급대상 및 지급근거는 조례에 규정하고, 지급금액 등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여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반복적인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 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일을 매월 20일로 통일하여 지급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금액 삭제 및 결정·고시 근거 마련(안 제8조) 나.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안 제8조) 다.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일 통일(안 제8조) 5.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복지정책과, 주소: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033-737-2309 팩스: 033-737-48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 |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1)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2) 일반우편:(26384)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3) 팩 스 : 033-737-4809 라.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0https\://www.wonju.go.kr;1;0;0;https://www.won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wonju.go.kr)의 시정소식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원주시조례 제 호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보훈영예수당 등 지급) ①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영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4ㆍ19혁명사망자 라.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른 지원순직군경 마.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른 지원순직공무원 3. 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라.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ㆍ19혁명부상자 마. 법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4ㆍ19혁명공로자 4.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4의2.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에 한한다) 4의3. 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른 지원공상군경 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른 지원공상공무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나.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유가족 또는 관계인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당은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매월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1회 지급한다.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④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 등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제2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 목적,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필요성,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수준, 지방재정 여건과 재정부담 및 지급대상자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 중 수당에 관한 규정은 2027년 1월분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수당지급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되어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제2조에 따른 적용일 전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당지급대상자로 본다. 다만,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수당지급의 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사망위로금에 관한 경과조치) 2027년 1월 1일 전에 사망한 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사망위로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 개 정 안 | | | 제8조 (보훈영예수당 등 지급) ① (생략) | 제8조(보훈영예수당 등 지급) ① (현행과 같음)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월 18만원의 수당 | 1.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월 18만원의 수당 | 2. --------------------------------------------------------------------------------------------------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가. ∼ 다. (생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신설> | 라.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른 지원순직군경 마.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른 지원순직공무원 | 3. 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월 18만원의 수당 | 3. -----------------------------------------------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가. ∼ 마. (생략) | 가. ∼ 마. (현행과 같음) | 4.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 수훈자: 월 18만원의 수당 | 4. --------------------무공수훈자 | 4의2.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에 한한다): 월 8만원의 수당 | 4의2. ------------------------------------------------------ 거주한 사람에 한한다) | <신설> | 4의3. 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른 지원공상군경 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른 지원공상공무원 |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월 18만원의 수당 | 5. --------------------------------------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월 10만원의 수당 | 5의2.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월 18만원의 수당 | 6. --------------------------------------------------------------특수임무유공자 | <신설> |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나.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 | <신설> |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 ② 제1항의 수당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 ---------- 예산의 범위 에서 그 유가족 또는 관계인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수당 지급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일)까지 수당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며, 사망위로금은 유족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신청한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 | ③ 수당은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매월 지급하고, 사망 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1회 지급 한다.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 ④ (생략) | ④ (현행과 같음) | <신설> | ⑤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제2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 목적,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필요성,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수준, 지방 재정 여건과 재정부담 및 지급 대상자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신설> | ⑥ 제5항에 따라 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을 정하거 나 변경한 경우 에는 그 금액을 고시하여야한다. | <신설> | ⑦ 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 | 부칙 | <신설>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설> | 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 중 수당에 관한 규정은 2027년 1월분 수당부터 적용한다. | <신설> | 제3조(기존 수당지급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되어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제2조에 따른 적용일 전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당지급대상자로 본다. 다만,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수당지급의 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설> | 제4조(사망위로금에 관한 경과조치) 2027년 1월 1일 전에 사망한 수당지급대상자에 대한 사망위로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첨부파일

1건

원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