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제4항1호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납부 당사자의 소재지 부재 및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체납)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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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고 제2026-2831호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제4항1호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납부 당사자의 소재지 부재 및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솔달 공고
2.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제41조 제1항, 같은 법 제101호 제4항1호
3. 공 고 기 간 : 2026. 10. 16. ~ 2026. 10. 30. (14일간)
4. 처 분 사 유 : 2025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5. 공고내용
업종 | 업 소 명 | 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용 (체납금액) |
일반 음식점 | 체인 | 김O솔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현방로 81, 2층 | 식품위생법 제41조 1항 위반 2025년 식품위생교육 미수료 | 과태료 (206,000원) |
6. 고지사항
-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이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팀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http://www.simpan.go.kr)으로 처분청 또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시에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1개월마다 증가산금(1.2%)이 부과되며 법52조에 따른 관련 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같은 법 제55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에 따른 기타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 이천시청 보건위생과 위생팀 ☏(031)6190-7043
2026년 10월 15일
이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