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1. 도로위치 : 별첨 현황도와 같음
2. 도로길이 : 5.5m
3. 도로너비 : 2m
4. 도로면적 : 11㎡
5. 지정사유 : 양촌읍 유현리 321 외 3번지 신축허가
6.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도로지정 공고문(양촌읍 유현리 321).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공고 제2026-2685호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26.10.16.
김 포 시 장
1. 도로위치 : 별첨 현황도와 같음
2. 도로길이 : 5.5m
3. 도로너비 : 2m
4. 도로면적 : 11㎡
5. 지정사유 : 양촌읍 유현리 321 외 3번지 신축허가
6.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7. 편입토지
대지위치 | 도로지정 현황 |
도로위치 | 편입면적 |
양촌읍 유현리 321, 324, 326, 327-1 | 양촌읍 유현리 321 | 11㎡ |
■ 공고기간 : 2026.10.16.~10.30.
■ 위 도로의 면적·길이·폭은 개략치이므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 김포시청 허가1과(☎031-980-5857)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대장 등 관련서류는 김포시청 허가1과 건축허가2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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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및 현황도 |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c28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6pixel, 세로 424pixel |
위치도 | 축 척 <임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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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c28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7pixel, 세로 909pixel |
현황도 | 축 척 <임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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