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12년 이전호
하청노동조합 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 참여 공고
등록일 : 2026-10-16
고시/공고 번호
2026-1601
구분
공고
담당자
박진석
전화번호
055-211-3463
경제통상국 사회경제노동과
제목
하청노동조합 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 참여 공고
하청노동조합 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 참여 공고.hwpx
하청노동조합 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 참여 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화번호
055-211-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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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조합 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 참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상남도 공고 제2026-1601호
하청노동조합 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 참여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 10. 16.
경 상 남 도 지 사
□ 교섭 요구 노동조합
○ 노동조합 명칭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대표자 : 이영훈)
○ 교섭 요구일자 : 2026. 3. 11.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6. 10. 17. ~ 10. 23.
□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 교섭 요구 사실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2026. 10. 23. 限)에 교섭 요구서 제출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FAX(055-211-3459), 우편(도달일 기준) 중 택일
※ 제출여부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 제 출 처 : 경남도청 사회경제노동과(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참고사항
○ 교섭 요구 기간 내에 다른 하청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로서 교섭 상대방으로 인정되어야 함. 이외에는 교섭 참여가 제한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따라 현재 교섭 상대방으로 인정된 노동조합은 창원컨벤션센터 용역 노동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에 한정되며 결정된 교섭의제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청 사회경제노동과(055-211-3463)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