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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경상남도
경상남도공고2026-10-16

하청노동조합 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 참여 공고

게시기관경상남도
지역경남
담당부서공고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9:31: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시공고 2012년 이전호 하청노동조합 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 참여 공고 등록일 : 2026-10-16 고시/공고 번호 2026-1601 구분 공고 담당자 박진석 전화번호 055-211-3463 경제통상국 사회경제노동과 제목 하청노동조합 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 참여 공고 하청노동조합 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 참여 공고.hwpx 하청노동조합 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 참여 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화번호 055-211-3463 하청노동조합 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 참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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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경상남도 공고 제2026-1601호 하청노동조합 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 참여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 10. 16. 경 상 남 도 지 사 □ 교섭 요구 노동조합 ○ 노동조합 명칭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대표자 : 이영훈) ○ 교섭 요구일자 : 2026. 3. 11.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6. 10. 17. ~ 10. 23. □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 교섭 요구 사실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2026. 10. 23. 限)에 교섭 요구서 제출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FAX(055-211-3459), 우편(도달일 기준) 중 택일 ※ 제출여부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 제 출 처 : 경남도청 사회경제노동과(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참고사항 ○ 교섭 요구 기간 내에 다른 하청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로서 교섭 상대방으로 인정되어야 함. 이외에는 교섭 참여가 제한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따라 현재 교섭 상대방으로 인정된 노동조합은 창원컨벤션센터 용역 노동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에 한정되며 결정된 교섭의제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청 사회경제노동과(055-211-346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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