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제42조 규정에 의거 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15일간)
2. 공고내용 :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명령 처분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대상농지 및 대상자 현황 : 붙임참조
4. 의견제출기한 : 2026. 10. 30.(금)까지
공시송달 공고(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천군 공고 제2026-13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 위반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불법행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통보하고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2026. 10. 16.(금) ~ 2026. 10. 30.(금)(15일간)
2. 공고내용: 농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농지법 제4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대상자 현황
대상농지 | 대상자 | 반송사유 |
농지소재지 | 지목 | 송달내용 | 주소 | 성명 |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980-26 | 답 |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동 ○○○○호 | 성○희 | 폐문부재 |
5. 안내사항
- 의견제출기한: 2026. 10. 30.(금)까지
- 의견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F.033-440-2998)
- 의견제출장소: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우편번호 2412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영서로 6387-9)
6. 기타사항
가. 본 공시송달 공고는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033-440-29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6.
화 천 군 수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