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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성남시
성남시건축과2026-10-16

처분사전통지서(건축법 위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1020호
등록일2026-10-16
게시기간2026-10-16 ~ 2026-10-31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9:32: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의 규정을 위반한 아래의 소유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2회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공고내용: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서현동 24*-*번지 10*호) ○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0. 31.(16일) ○ 공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시송달 내역: 붙임문서 참고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서현동).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 2026 – 102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의 규정을 위반한 아래의 소유자(거주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2회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성남시 분당구청장 □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1. □ 공고내용 1. 제 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 2. 당사자 | 성 명 | 엄*경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98, 7**동 4**호 (백현마을7단지)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위치: 분당구 서현동 24*-*번지 10*호 ∙ 위반내용: 무단증축 27.5㎡ (경량철골조)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5. 법적 근거 | 「건축법」제14조, 제79조 | 6. 고지 내용 | 해당 건축물(호실)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 예정이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합니다. | 7. 기타 (문의처) | 기관명 | 성남시 분당구청 | 담당자 | 임동현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0 (수내동, 분당구청) | 연락처 | ☎ 031-729-7405, FAX 031-729-7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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