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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회계과2026-10-16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2027년 창원시보 우편발송 대행 용역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창원시 공고 제2026-1946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9:32: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2027년 창원시보 우편발송 대행 용역

(공고문)2027년 창원시보 우편발송대행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1946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안내 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27년 창원시보 우편발송 대행 용역(단가계약) |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소요예산 | 37,584,000원 | 기초금액(건당 단가) | 174원(부가세포함) | ※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0.(화) 10:00 나.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2.(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입찰) 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단가입찰, 소액수의견적제출 4. 견적(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우편발송 대행업과 관련한 목적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우편발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8014162201)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 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7. 견적(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임금체불 방지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견적(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2.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 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0www.changwon.go.kr;1;0;0www.changw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 문 의 처 | 연 락 처 | 비고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 창원시 감사관 | 055-225-2201 |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창원시 회계과 | 055-225-2874 | | 과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공보관 | 055-225-2134 |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창 원 시 재 무 관 【붙임】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항 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 의무 위반금액이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같은 법 제29조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창원시 재무관 귀하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업체명 ) 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 체명 ) 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 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10. 18.>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 ㆍ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 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ㆍ 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 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ㆍ 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 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 는 모 든 협 력업 체, 하 도 급 업 체 의 임 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 시 지켜 이 행할 것을 서 약합 니 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 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 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 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

(과업지시서)2027년 창원시보 우편발송대행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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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보」우편발송대행(DM) 과업지시서 1. 과 업 명 : 2027년『창원시보』우편발송대행(DM) 2.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창원시보』우편발송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창원시장을 “갑”, 계약자를 “을”이라 하며, 이 과업지시서에서 말하는 “과업”이라 함은 『창원시보』우편 발송대상자에 대한 자료정리 에서부터 포장, 발송까지 전 과정을 말한다. 3. 과업기간 : 2027. 1. 1. ~ 12월 31일 까지 ※ 단, 과업기간․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갑”은 계약자인 “을”에게 변경 통보를 하고 계약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4. 과업내용 가. 발행주기 : 월 2회(10일, 25일자 발행) 나. 발송회수 : 연 24회(월2회) 다. 발 송 일 : 매월 발행일~익일(2일간) ※ 창원시보 발행 일정 변경에 따라 발송일이 변경될 수 있음. 라. 발송부수 : 매회 9,000부 내외 ※ 우편 발송 부수는 참고사항이며, 매회 발송 부수가 증감될 수 있음. 마. 과업내역 ① 매회 우편발송대상자의 명단을 수령, 갱신 및 보완유지, 전산입력관리 ② 인쇄업체로부터 창원시보를 인수하여 우편발송이 가능하도록 발송용 비닐봉투 투입, 봉함, 발신인ㆍ수신인ㆍ우편번호 명기, 우편번호별 구분 묶음 등 봉투 작업을 하여 지정우체국에 운송 및 발송까지의 작업 전반에 관한 업무 ③ 기타 우편 발송에 필요한 작업 5. 계약조건 가. 계약자인 “을”은 “갑”의 사정에 의하여 요구 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수행에 있어 창원시보는 “갑”이 제공하고 “을”은 제공받은 창원시보를 “갑”이 요구하는 장소로 우편 발송 하여야 하며, 우편 발송 후 그 내역을 “갑”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다. 매회별 우편 발송 부수의 증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을”은 창원시보의 우편발송 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작업장 등 각종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 경험이 있는 많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6. 우편발송(DM)대행에 관한 사항 가. 전산입력관리 ① “을”은 계약 체결 후 2일 이내 DM망을 구축하여 창원시보 우편발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DM 발송대상자는 변경 될 수 있음. ② 발송대상자 명단(전산자료)은 창원시 공보관실에서 제공한다. ③ “을”은 발송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 사업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명단의 외부 유출을 철저히 방지하고 아울러, “을”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이 진다. 나. 변동자료 관리 : 우편발송 대상자 중 주소 변동자와 전출 등으로 인한 사유가 발생 시 수시로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 반송된 구독대상자 처리 및 신규 구독대상자 관리 ① 창원시 공보관실(시보편집실)에서 반송자 및 신규대상자 명단을 매회 작성하여 “을”에게 통보하면, “을”은 반송자 삭제 및 신규대상자를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 우편발송방법 ① 우편발송용 「창원시보」를 인쇄업체에서 수령한 후, 수령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지정우체국에 지역별로 분류하여 발송하여야 하며, 우편요금은 “갑”이 부담한다. 마. 하자 책임 ①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분실 및 지연발송 등 제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창원시보를 발송기한 내 발송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금의 0.001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지체상율(0.0013) 바. 창원시보 우편발송용 비닐봉투 제공 ① “갑”은 우편발송용 비닐봉투를 제작하여 “을”에게 제공하며, “을”은 수취인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 발송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공된 우편발송용 비닐봉투가 모두 사용되기 2개월 전에 “을”은 “갑”에게 제작(제공) 요청하여야 한다. 7. 대가의 지급 가. 대가의 지급은 매회 “을”이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과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 나. “을”은 매회 우편발송을 완료하였을 시에는 발신 우체국장 명의의 발송부수 및 우편요금이 명시된 증명서, 과업 완료 수량, 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갑”에게 청구한다. 다. “갑”은 매회 발송 완료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7일 이내 대가를 지급 한다. 라. “을”은 어떠한 사유로도 계약금액과 청구금액을 증액 청구할 수 없다. 8. 계약해지 및 해제 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갑”이 본 사업을 변경하여 발행계획을 취소하고자 할 때 ② “을”이 본 계약조건이나 과업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③ “을”이 성실하게 과업수행을 하지 않아 “갑”이 이를 시정 요구하였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응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때 ④ 본 사업이 “을”의 귀책사유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⑤ “을”이 “갑”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였을 때 ⑥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되,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9. 자격조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우편발송대행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창원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10.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을”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을”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11.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을”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을”은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특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준수 | <고용노동부 지침> | | [혹서기 (7~8월) ] 온열질환 사업장 대응 지침 | [혹한기(12~2월)] 한랭질환 예방수칙 | 작업장소 체감온도 기준 | 체감 31℃ | 작업 2시간 이상 ⇒ 적절 휴식 | 의무 | 기상청 특보 기준 | 한파주의보 ( -12℃ 이하 ) | 작업시간대 조정·단축 ⇒ 적절 휴식 | 체감 33℃ | 작업 2시간 마다 ⇒ 20분 휴식 | 의무 | 한파경보 (- 15℃ 이하 ) | 새벽 옥외작업 중지·최소화 ⇒ 적절 휴식 | 체감 35℃ | 작업 1시간 마다 ⇒ 15분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 지 | 권고 | 체감 38℃ |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권고 | 13. 기 타 가. “을”은 과업수행 중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나.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을”이 계약위반이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을”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물적, 인적피해에 대한 책임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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