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 처분 공고
폐수처리업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상호명 : ㈜케이비아이텍 그린워터
2. 대표자 : 김선진, 박유상(각자대표)
3.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건지로153번길 53(석남동)
4. 행정처분 : 영업정지 6개월(2026년 10월 15일 ~ 2027년 4월 12일)
5. 위반내용 :「물환경보전법」제62조의2 제3항
6. 처분근거 :「물환경보전법」제64조 제3항 제4호
7. 영업정지대상 : 폐수처리업(폐수 수탁처리업, 폐수 재이용업)
8. 관할기관 : 인천광역시
폐수처리업 행정처분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066호
폐수처리업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 공고
폐수처리업 위반업체의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 사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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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광 역 시 장
1. 상호명 : ㈜케이비아이텍 그린워터
2. 대표자 : 김선진, 박유상(각자대표)
3.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건지로153번길 53(석남동)
4. 행정처분 : 영업정지 6개월(2026년 10월 15일 ~ 2027년 4월 12일)
5. 위반내용 : 물환경보전법 제62조의2 제3항
6. 처분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64조 제3항 제4호
7. 영업정지대상 : 폐수처리업(폐수 수탁처리업, 폐수 재이용업)
8. 관할기관 :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