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고시문(202610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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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6-19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허가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하천의 명칭: 고덕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주 소 |
강동구청 도로과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25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5 |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성 명 | 목적 및 개요 |
강동구청 도로과 | 고덕3교 내진보강 및 시설물정비 공사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고덕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단위: ㎡)
성 명 | 점용 지역 위치 | 총면적 |
강동구청 도로과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716-18, 716-32, 716-16, 716-29 | 5,000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37-5, 99-11, 85-1, 358-14, 358-4, 358-25, 358-15, 365-3, 366-24, 366-7, 366-11, 359-5, 104-6 | 6,848 |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성 명 | 점용허가 유효기간 | 비 고 |
강동구청 도로과 | 2026. 10. 12.~2026. 12. 31. | 일시점용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2026. 10. 15.~2027. 6. 30. | 일시점용 |